- 도연학원, 교사 부당해임 건 문제 제기하자 무차별적 고소 남발

- 심지어 교육권의 근간인 학생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몰상식의 절정

- 문제점을 고치는 대신 문제점을 말하는 입을 막기 위해 사법 질서 악용

- 학벌없는사회, 도연학원 이사장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 교육 공공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면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실시해야

 

1. 도연학원 이사장이 명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고소하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연학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명진고 학생이 부당한 해고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 도연학원 측은 광주시교육청 특별장학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2. 광주는 고등학교의 60%가 사학이고, 이들 사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학 운영의 대부분은 공공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 교육시민단체가 사학의 운영방식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 )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일, ) 노동조합이 해고된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일, ) 학교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도연학원 이사장이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뿐 만 아니라 학생까지 무차별적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범죄로 착각할 만큼 법 상식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탓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제 주체들의 정당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거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4. 최근에도 도연학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법인회계 부조리가 밝혀져, 학교법인은 기관경고하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학원 이사장은 부조리한 사학 운영을 반성하고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문제제기하는 입을 막으려는 중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이며, 교육권의 근본 주체인 학생조차 그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악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특히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제14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도연 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공언한 바와 같이 명진고교의 특별감사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한편, 도연학원 이사장은 명진고등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명진고교 교사의 부당해임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현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연학원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2020.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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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이 학부모 투표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로 삼정초교 학부모 모임과 교육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다.

 

* 투표결과 : 투표인명부 인원 52, 투표참가 인원 48, 반대29, 찬성 18, 무효1

 

이번 결과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은 대안 없는 학교통폐합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경제적 논리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간 2차례의 학교통폐합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구성원 간의 불신과 오해로 인해 학교공동체가 깨졌으며, 각종 여론화가 되면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구성원들이 치유·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학교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0. 6. 27.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삼정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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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대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는 듯, 광주시 소재 ○○, △△, □□초교는 학교 건물 옆과 학생 이동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안전 위협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교직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데다가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크다.

 

위 사진에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아이들에게 이동로로 이용되는 한편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 전통놀이를 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식자재 배송업자나 방과 후 강사 등 잦은 외부 차량 통행으로 본래 취지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 동선에 위협이 되고 있다.

 

- 특히 교직원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의 시간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외부출장·연수 등 교직원 출타로 인해 차량 소음이 발생하여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만18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주차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내는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적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과 제도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 “학교 건물 옆, 학생 이동로에 주차를 당장 금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 점검, 교직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며, 교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보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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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5~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보조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야 하나,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역시 교육청이 전액 보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201564억원, 2016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해왔는데 이것도 본예산만 심의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아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다.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기게 된다.

 

-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 만약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등으로 한정해야하고, 사후에 적합 여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2020.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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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학생참여 보장할 것,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그때까지 투표 중지할 것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가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참여 보장, 논의 기구 구성, 투표 중지’를 권고하였다. 우리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지금부터라도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학생인권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중대한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

- 이 중 학생인권영향평가는 교육감이 제정 또는 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업 시행 이전(사전)에 평가해 예견되는 학생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는 교육행정이 인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도록 해 인권행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 학생인권영향평가 도구에 근거, 학교통폐합 추진 사업부서(행정예산과)는 자체점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민주시민교육과)는 자체점검서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2차 임시회를 거쳐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문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 아    래 - 
① 삼정초교 재구조화 사업에 교육 주체인 학생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
②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구성할 것
③ 위 1, 2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삼정초교 학교통폐합 학부모 투표 중지할 것

○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되어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의 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와 행정기관도 보편화되고 있다.

- 그런데 유달리, 학교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더라도 학교 통폐합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부수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위 권고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및 반영 절차 등 규정하고, 투표관리위원회 등 학교 통폐합 관련 각종 기구에 학생대표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별도의 학생 투표결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이와 더불어 통폐합 결정 여부(무산, 일시 통합, 단계적 통합 등)에 따라 추가적인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19.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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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발집행을 위해 통반장 등을 동원, 교육의제에 노골적으로 개입

재학생 학부모들이 통폐합 찬성하도록 공권력 동원하는 것은 개발독재

교육의제로서 삼청초교 통폐합 건이 충분히 토론되도록 존중되어야

개발예산 집행에 눈이 뒤집혀 민주적 의사 형성 짓이기는 행태 중단하라!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바심이 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SOC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_ 삼정초교 통폐합 1차 학부모 설명회에 북구청 공무원 10여명이 동원된 바 있으며,

_ 2차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는 일부 통·반장이 학부모를 데려왔다.

_ 또한, 주민자치위원, ·반장 등 관계자들이 시민단체·학부모에 전화(문자)하거나 학부모 거주지까지 찾아가 삼정초교 통폐합에 찬성하도록 요구했으며,

_ ‘광주바로소통에 올라온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제안에도 SOC사업 추진 의견을 조직적으로 게시하였다.

 

이처럼 뇌에서 내린 명령이 신경망을 통해 퍼지듯 관이 통·반장 등 주민조직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관제운동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써먹던 수법이다. 민주사회에서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삼정초교 통폐합 찬성 의견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개발독재이다.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제이자 토론과제이지, 광주 북구청이 추진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는 SOC사업과 무관하다. 어떤 가족이 주택을 가꾸며 살 것인지 아파트로 갈 것인지 교육적 전망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집안으로 난입해서 아파트로 가야 집을 허물고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냐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_ 작은 학교가 왜 필요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학교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안에서 교육은 개발의 뒷수습을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_ 이런 의제도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학교를 없애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요구에 따라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를 방해하지 말라,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광주 북구청에 발송한 바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 투표를 공정하게 치르려는 의도지만, 이 사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더라도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다독이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_ 시민소통 플랫폼(광주바로소통)에 관이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의견을 쌓아 놓은들 누가 이를 민심으로 여기겠는가? 두고두고 조롱받을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_ 삼정초교 통폐합 건이 교육의제로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_ 도시개발기획과 관련 예산 집행에만 눈이 뒤집혀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짓이기는 행태를 중단하라.

_ 당장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에서 손 떼라!

 

2020. 6. 18.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삼정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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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간 공무원 전입, 전출 제도는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대상자들에게도 안정적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친인척이 선호지역으로 들어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C씨가 2017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이 같은 교류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공직 사회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C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위 인사제보 관련 공정성 여부, 이해충돌방지 여부 등 조사하기는커녕 장휘국 교육감을 보위하기에 급급해 왔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며, 만약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보이는 모습은 이와 같은 도덕성,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 관리자 관련 교직원 현황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사학법인 이사장 자녀, 6촌 이내 친인척 17명을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적발하여 개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감 주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 무엇을 감독할 것인가?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만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감독청의 행정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장휘국 교육감을 겨냥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에도, 해명은 커녕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하였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처럼 광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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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공공성 강화한다며 협의회 만들더니 사학법 핑계 대며 뒷걸음질

사립학교 위탁채용, 사학 입맛에 맞춰주면서 채용성과 자랑하려는 꿈에 부풀어

-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에 우리단체 배제시키고, 사학 관계자 위원은 늘려

-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대를 외면하는 사학공공성 강화는 공염불이거나 기만

 

교원 채용 비리, 입시 비리 등 매 해마다 광주지역 사립법인·학교(이하,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낯 뜨겁게 반복되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사립 M고 교원 부당해임 문제와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위탁채용 방식) 문제로 지역교육계가 시끄럽다.

 

_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학 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사학공공성 강화 계획을 떠들썩하게 발표하고,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사학 관련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밀실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탓에 사학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 문제로 시민사회와 맞부딪힌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_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기본계획(위탁채용), 교육과정·학생평가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채용의 참여 법인 및 선발 인원 증가, 학업성적 중점관리 대상학교 지정 등 성과를 마련하였으나, 올해는 단 한 번도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_ 특히, 2018학년도부터 도입해 온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전형방식에서 크게 후퇴한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반발이 두려웠던 탓인지 협의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여,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 M고 교원의 부당해임 문제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_ 애초 2019년 당시 장휘국 교육감이 언론에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은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도 사학에 투여되는 공공자금과 학급 수 조정 권한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학공공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지에 기반한 것이다.

 

_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마당에도 우리단체의 공익감사 요청마저 거부한 채 사학법의 한계 탓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당사자가 교원소청제도를 활용해 풀 일이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학이 아무리 건강한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다 한들 지금처럼 최소한의 공공 견제와 감시조차 받지 않는 구조에서는 부조리에 취약한 상태로 퇴행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도 어렵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_ 그동안 우리 단체는 폐쇄적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 학사 운영 등 사학 관련 부조리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왔으며, 사학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연대와 민관 거버넌스를 제안해 왔다. 작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출범한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단체 몫을 배정하기도 하였으나, 쓴 소리가 부담스러웠던 탓인지 올해는 우리 단체를 배제하는 한편 사립 학교장, 행정실장의 자리를 늘리는 행태를 보였다.

 

_ 우리 단체가 줄곧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해 왔던 것은 교육청과 사학법인인 대립하는 구도로는 마치 이 사학 자율성을 억압하는 구도로 논의가 왜곡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 문제의 주체가 되면 주권자인 시민이 사학에 투자되는 공공자금만큼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관점이 확립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교육청에는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협의회 구성 이외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학공공성이 확보된 정도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내에 어떻게 뽑든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숫자가 올라가는 일인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인가?

 

_ 광주시교육청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맞서고 있는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공공성 강화라는 외침이 사학을 견인하는 척하면서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0.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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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 행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사립교사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공립과 사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요구해왔다. 이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채용시험에서 이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공립 임용고시 응시자의 사립교사 채용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버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누구편을 드는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만해도 2016년 D여중고를 보유한 사립학교법인 N학원 채용비리가 터졌고, 뒤이어 M고 채용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한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재 광주에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사립학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립채용시험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한다. 그 선발과정이 참으로 이상하다. 우선, 1차에서 수능 수준의 내용과 난이도로 시험을 치러 교사를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공립임용고시가 교육학을 비롯해 전공, 교과교육론 등 다양한 대학 수준을 평가 내용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 3차 면접과 수업실연 등은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평가자가 구성되어 있어 협잡이나 조작을 통해 누군가의 합격/불합격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1차 시험만 통과하면 사학법인의 친인척이 손쉽게 2,3차시험을 통과해 합격하거나 금품수수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시험 변경인가?
현재의 시험도 이상한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립학교 법인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개악을 선택했다. 공사립 동시지원을 금지하여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춰지면 이미 사립학교 측과 안면이 있는 현직 기간제교사나 사학재단 친인척에게는 이제 1차 시험마저 쉬워져 편파 게임을 넘어 이미 결정된 승부라는 말마저 나온다. 반면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사립 채용시험은 마치 내정자가 있는 듯 보이는데 이번 동시지원 제한은 아에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왜?
우리는 이점이 궁금하다. 지난 3년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오른 사립채용시험을 급하게, 그것도 광주교육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채용시험에서 누군가가 불리하면 누군가는 유리해진다. 항간의 소문처럼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거나 사학재단에 약점을 잡혀 이것을 빌미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2021학년도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성공적인 듯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퇴직 교사가 15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년 광주사립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간제 비율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사학재단에 선물만 안겨준 꼴이다. 또한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인원이 200명 정도까지 늘거라고 장담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자 처음 목표가 아니라 작년 채용 규모를 근거로 늘었다고 말을 바꾸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보다 사학챙기기와 왜곡 홍보에 급급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불공정 사립채용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주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사립학교 채용방식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예비교사의 사립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불공정 채용시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하고, 공립 임용고시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장기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2일 
불공정채용시험 강행하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광주지역교육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교조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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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 할 것을 촉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여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사항의 도입 배경은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 폐지(2008) 이후 관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지침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공고문 등 채용절차 상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분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지침처럼 조기복직·충원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동일학교 및 관내 타 학교) 우선 임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만 진행되므로 학기 중 계약해지 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계약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고 있다.

 

- 최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 지침만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가입 여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정규교원 복직 및 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우선 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며,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0.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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