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교외체험학습 제도개선) 3년 째 미이행 -
초‧중‧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의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족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용 일수가 학교별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8일로 다양하고, 장기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학부모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의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
구분 | 광주S초교 | 광주B초교 | J중학교 | 광주H중학교 |
연간 허용 일수 | 38일(휴일 제외) | 1회 14일 이내, 38일 (휴일 포함) | 10일 | 7일 (휴일 제외) |
신청 기한 | - | 1일 전 | 1일 전 |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한 | 5일 이내 | 7일 이내 | 5일 이내 | 7일 이내 |
비고 |
▲ 광주지역 일선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등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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