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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2022.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온라인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17회를 맞이했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책을 읽은 쪽수를 1쪽당 2m로 계산하여 달린 거리(읽은 쪽수)에 따라 완주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수여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다.
책 읽는 문화를 북돋우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 대회가 17년간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독서(교육)의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는 모순.
- 장기적으로 독서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을 훼손할 가능성.
-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참여자의 본인 여부 확인 힘듦.
전문 서적, 간행물 등을 인정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줌.
이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대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탓에 독서를 장려하는 모습을 수치로 보는 달콤함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이 있지만, 이 대회를 유관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시도마저 찾기 힘들었다.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이다. 보이지 않는 독서의 성과를 쪽수로 증명하는 방식은 독서행정일 뿐, 독서교육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과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독서를 사랑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한 최선책은 독서의 양을 계량화하고 인증하는 데 있지 않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개척하는 데 있음’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22.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각 학교에 시달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자율적 참여와 의무적 강제 참여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 오경미 국장은 올해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자율학습 참여율을 끌어올려 대합입학 실적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 이처럼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으로 실현한 자율학습 완전선택제와 관련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광주지역 수학능력시험 성적결과를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트렸다.’는 근거로 선거 전략에 악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학벌·학력주의 조장 행위이다.
-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장기집권을 통해 이뤄낸 진보적 성과를 차기 교육감에게 인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는 성적우수자 관리, 강제 학습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 철회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한다.
2022.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2년 2월 24일,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제31차 전체회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중단’ 제안에 대해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후, 향후 광주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시행 등 검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또한,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지역 병설유치원 통폐합 중단’ 제안에 대해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TF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논의 등 확대 운영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 해당 제안은 2021년 10월, 11월 ‘바로소통광주’에 등록되어 각 100여명의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여론을 들끓게 했다. 또한, 복지교육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 이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중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사안은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경호 의원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교육청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지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통폐합 추진을 결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주문했다.
- 또한, 김나윤 의원은 ‘예측가능성 없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교육당국이 종료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공영형 유치원을 믿고 입학한 학부모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학비 부담 경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는 광주 A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이 특정 카드사의 상품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실태를 파악,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수업내용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일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관련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2021학년도 광주형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관내 중학교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연간 평균 9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공문과 꿈길사이트를 통해 절반 정도(약 48%)의 체험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밖에도 ‘학교가 체험기관을 자체 발굴하거나, 체험기관이 직접 학교에 홍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49.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로체험 연계 기관」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8.6%이었다. (시민교육, 통계, 성평등, 공기안전, 소방안전, 저작권교육, 흡연예방, 통일, 인권교육, 역사탐방, 직업체험 등)
- 나머지 41.4%는 가장 우려가 되는 사기업, 소규모 체험센터 등이다. 사기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의 사회공헌, 인재교육과 관련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소규모 체험센터는 진로 캠프 및 직업체험, 공예, 요리 등 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A중학교 사례의 경우, 특정 사기업이 교육과정 내내 학생들을 기업 로고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체크카드 광고를 하는 등 실질적 기업 홍보를 ‘사회공헌, 인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하였다. 더 이상 사기업의 속된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을 파고 들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줘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자유학년제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문 등을 통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022.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를 학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고, 2022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3~5살 유아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한국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이다.
o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한국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누리과정이 보편적 복지임을 일깨웠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제2조), 사회적 혜택 보장(제26조)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o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국민이 아니면 유아 학비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반인도적으로 처신해 왔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무상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우리단체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온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 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깜깜 무소식이다. 오히려 광주남구청은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해 학대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가해자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아동학대 판정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주S초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해 수사의뢰하고, 피해아동이 밝고 건강한 학교·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광주남구청에 촉구한다.
2022.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2018년 8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곧바로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제2차)을 했다. 해당교수 복직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검증조사 결과를 뒤집고, 연구업적물 등 일부항목 평가에 0점 처리함으로써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 교수는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2. 10.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0점)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내쫓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고,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법적 갈등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들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는 A 교수 사안과 관련해 ‘조정능력이 없는 대학 본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대상 탈락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전남도립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A 교수의 복직에 대한 결단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임기 만료(2022. 2. 28까지) 후 감사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모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새로 선출될 교육감을 배려하는 모양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 5개월 이상 감사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임기 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올해 시·도 교육감 선거로 지역 교육계가 달아오를 것이 뻔 한 상황에서 공직 기강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선거 중립 위반, 중요 자료 유출, 경솔한 선거 개입 언행 등을 다스릴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교육감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관 공석으로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온 감사관실의 성과가 차기 교육감 당선자에게도 온전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의 증감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정리 추경)을 실시했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26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는 2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여, 광주시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시설확충, 교육환경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증가 - 불용예산 줄이기 꼼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은 매 회계연도 정리 추경시기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31억 원(8.2%), 2019년 191억 원(7.3%)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증액을 통해 정리 추경을 해왔는데, 이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예산단위 |
연도 |
정리 추경 |
기정액 |
합계 |
변동률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
2021 |
26,808,936 |
285,037,594 |
311,846,530 |
9.4% |
2020 |
13,163,173 |
160,533,969 |
173,697,142 |
8.2% |
2019 |
19,171,949 |
261,887,015 |
281,058,964 |
7.3% |
▲ 회계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리 추경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용예산이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예산 집행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장휘국 교육감은 재정 집행율에 따른 부서 문책을 운운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 할 것’을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증가 - 각종 부작용 발생
문제는 특별교부금 지원, 추경 증액 등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 기간 공사업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점’, ‘면밀한 검토 없는 공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점’, ‘일방적인 사업비 교부로 인해 학교업무가 부담되는 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분 |
건수 |
금액 |
비고 |
2020년도 (A) |
58 |
384억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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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B) |
369 |
1,255억 2,100만 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2건 |
증감 (B-A) |
311 (536.2%) |
871억 400만 원 (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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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명시이월사업 현황
특히, 일부 공사업체는 공사 환경이 열악한 겨울철 시기임에도 여러 학교의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처럼 안전관리 부실, 과도한 노동과 맞물려 중대재해로 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늘어나 의회에 지적받거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늘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행정, 예산 낭비, 과중한 업무, 안전 불감증 뿐 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예산은 모든 시민들이 땀 흘려 모아 낸 혈세로, 시민들 모르게 예산을 물 쓰듯 펑펑 써 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막도록 하는 시민참여 예산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의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특성과 규모,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조기에 예산 집행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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