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C] 일선 고교, 토일 강제학습 파행운영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강제학습을 운영하면서 지도 명목의 수업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고교의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한 사립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했고, 몇몇 사립고교들도 심화반과 논술반을 운영한다며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고3을 제외한 고교생들의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 등 행*재정적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경기, 전북에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이번 학기부터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충분한 수면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백미선 기자가 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 새 학기부터 등교시간을 8시 30분으로 늦춘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7시 40분을 넘기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로 들어섭니다. 학교 측은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다지만, 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들은 8시10분까지 등교하고 있습니다.

 

00고 학부모(음성변조) : "그 시간에 EBS 듣기를 한데요. 굳이 일찍 오라고 한다는 게... 아침에 깨우려면 짠하기도 하구요." 또 다른 학교,8시를 갓 넘겨 학생들의 등교 행렬이 이어집니다.

 

00중학교 학생 : "8시 30분까지 가야 되는데...""지금 가면 뭐해요? 자율학습?" "네, 자습.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308개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전체의 절반 가까운 학교가 8시30분까지 등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8시50분 이후는 전체의 4분의1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 초등학교입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학생들 대다수가 9시 등교를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은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석룡 장학관 : "인권과 교육과정 정상화 측면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리라 보고 있구요. 수시로 관리감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시교육청의 등교시간 조정 정책이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지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뉴스 백미선입니다.
,

광주지역 일부 고교들이 토·일요일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들을 이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까지 걷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교들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시민모임이 조사한 A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B여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했으며, C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학교(방학 중 야간자습·9시 등교 등교)에 대해 시교육청에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는 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특히 “시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학부모들에게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등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다.

 

시민모임은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대응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8579070346049005

,

자율학습 지도 명목
수업비도 따로 받아


토요 강제학습에 불법 찬조금까지….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의 파행적인 교육과 토요 강제학습이 도를 넘고 있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 1학년은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또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B고교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2학년은 '논술반' 운영을 핑계로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모두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어긴 것이다. 현재 지침은 고교 1, 2학년의 경우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고 3의 경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자율학습 감독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찬조금을 걷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일단 광주시교육청이 사실확인에 나섰고, 사실로 드러나면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와 함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방학 중 야간자습 등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문에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 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해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까지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강제 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 △불법 찬조금 전액 환급 및 해당 학교 엄벌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등과 함께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상태다. 또 강제학습을 한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8591600466796004

,

- 광주학벌없는사회 “일부학교 교사 수당, 학부모가 책임”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교사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본적 문제인 강제 자율학습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인 토·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 추가근무수당을 학부모의 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상 공휴일 자습은 금지이고, 때문에 학교가 돈을 줄 수 없어 학부모를 상대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학기당 9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ㅅ여고 1학년은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수업비를 징수했으며, S고등학교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지침 위반과 함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 환불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493

,

광주 일부 고교 파행 수업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파행 교육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존중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또 사설학원 출제 시험인 토요일 모의평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로 거뒀다. B고교는 한 술 더 떠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한 뒤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토ㆍ일요일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만 폐해가 적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공휴일 자습을 금지시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것도 학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닌 이상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이라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8850800466828013

,

광주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불법찬조금 수업료 전액 환불과 강력한 처벌 필요”

 

[일요신문]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주말 강제학습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수업료)을 걷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법정공휴일인 토·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 추가근무수당을 학부모의 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상 공휴일 자습은 금지이고, 때문에 학교가 돈을 줄 수 없어 학부모를 상대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ㅅ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학기당 9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ㅅ여고 1학년은 심화반 45명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수업비를 징수했으며, S고등학교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본적 문제인 강제 자율학습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지침 위반과 함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 환불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
해당 학교장을 검찰 고발 검토

 

시민단체가 일부 고교의 토요일 수업과 찬조금 징수를 제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일부 고교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 교과학습을 진행하고, 참가한 교사의 학습지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한테 찬조금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주말 동안 교과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어긴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보해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ㄱ고는 1학년한테 학기당 9만원을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비로 거뒀고, 따로 18만원을 토요일 모의평가비로 내도록 했다. ㄴ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교과수업을 3시간 진행하고 수업비를 따로 받았다. ㄷ고는 2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논술반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누리집을 통해 12일까지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가 자율학습을 하는지, 참가에 동의를 했는지 등을 듣고 있다. 시교육청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강제학습을 진행한 학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강요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6220.html

,

-서울시의회,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금지관련 조례 발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상위법 없음' 핑계 드러나”


서울시의회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이 비슷한 조례 시행에 실패한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여야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진학 성적 광고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소위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다”면서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학벌 위주의 문화 조장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359

,

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노동 감시 길 열어줘" 반발


[일요신문]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ㄷ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감사위한 CCTV요구 정당하다,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