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학벌없는사회, 병역처분기준 수정 요구


병무청이 최근 '현역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학벌에 따른 군복무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학력 차별을 용인한 병역법 14조 개정과 함께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려는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무청은 병역법 14조를 근거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아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을 경험함에 따른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면서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안타까운 한국 징병제 현실 속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 개발, 또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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