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금지, 휴대폰 제한’ 등 규제 과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적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 기숙사가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운영 규정에 인권 침해요소를 담고 있어 ‘학생인권의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시민모임은 지난달 3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였으며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사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성교제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며 “이성교제 금지는 입사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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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선발대상 문제점 등 지적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운영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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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입시탓 지나친 통제” 회견
 성적순 선발·퇴사땐 학생부 기재
 자율학습 불참하면 벌점도 부여

 

‘실력 광주’의 교두보처럼 알려진 광주 인문계고의 기숙사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은 뒤 퇴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외출·외박에도 벌점을 부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인문계 고교 31곳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검토해보니, 대다수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경시한 채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입사자 선발에 대해 “광주시기숙사운영조례엔 사회적 배려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4.5%인 2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도 중간 이상의 성적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아 기숙사를 심화반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입사한 학생들은 부당한 통제를 받고 있고, 배제된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분석 결과를 보면, ㅁ고와 ㅅ고 등 일부 고교는 교직원이나 공헌자의 자녀한테 입사를 보장하는 비상식적인 선발을 하고 있다. 21곳은 사실상 자진 퇴사가 어렵고, 한번 퇴사하면 재입사가 불가능했다. ㄷ고는 퇴사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ㄱ고는 수능 100일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17개 고교는 자율학습 때 화장실에 못 가게 하거나, 불참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들을 옭아맸다. ㅈ고는 주중에 외박·외출을 해도 벌점을 부과했다. 대부분은 휴대전화와 이성교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인문고 기숙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권 사각 지대나 치외법권 지역처럼 느껴졌다”며 “인권친화적인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표준생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과도한 조항들이 있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우선 선발 대상자한테 기숙사를 개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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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민사회단체, 31곳 분석
ㆍ강제 자율학습·폰 수거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한다. 학부모들이 평일에 학생을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율학습도 해야 한다. 이처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들의 운영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31곳의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인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생은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31곳 중 24곳이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강요당했다. 17개 학교는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율학습에 불참하면 벌점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성경 5장을 옮겨 쓰도록 하는 벌칙을 주는 학교도 있었으며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 19곳의 학교는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거둬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으며 평일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는 절반을 조금 넘는 17곳에 그쳤다. 이성교제를 하면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학교에 권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규정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215732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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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 학생 인권 치외법권 지대
시민단체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되도록 최선을"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결석하면 성경 5장 베껴 쓰고 벌점 받고….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상당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광주 지역 기숙사 운영 중인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요소는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다양했다.

 

대다수 학교(24개교)는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기도 했다. 기숙사에서 한 번 나갈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곳에 달했고, 퇴사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고, 퇴사 시 학생부에 퇴사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는 학교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지각ㆍ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하는 곳도 있었고,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19개 학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거둬가거나, 사용 제한 규정을 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출, 외박, 면회의 과도한 통제는 물론, 일부 학교에선 이성교제 및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27388004700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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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기숙사가 설치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할 뿐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면 퇴실 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 감독 권한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안입니다. 내신성적과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실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숙사가 설치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우선 선발 대상자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 인권 침해 내용으로 개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는 강제 자율학습과 휴대폰 소지 제한 등의 규정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 운영 조례 개정과 더불어 기숙사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측에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만큼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기숙사)운영과 관리,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기반해서 기숙사가 발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독하고 규정도 고치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도 벌써 4년째이지만, 정작 학생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학교와 관리당국의 개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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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 - 인터뷰 다시 듣기>


○ 주제 : 광주 고교생 강제학습 실태

○ 인터뷰자 :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다시 듣기 : http://nkoreanet.kbs.co.kr/vod/vod_view.html?no=254279&pgcode=101&local_id=8412&current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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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이른바 '강제 야자) 중단과 실효성있는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자 참여 학생 10명 중 8∼9명이 야자를 강요받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확인된 만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 야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수면권과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이자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수업 참여학생 10명 중 8∼9명도 학교, 교사, 친권자에 의해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협의회측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광주지역 60개 국·공·사립고생 520명을 비롯, 98개 초·중·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최근 1년새 아침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4%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58.3%는 점심 자율학습에, 57.0%는 주말·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점심 야자는 주로 영어듣기, 주말과 휴일 야자는 심화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보충수업의 경우도 "(사실상) 강제적이다"고 답한 학생이 83.8%에 달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동의서를 돌리긴 하지만 강제나 다름 없다", "불참시 교장·교감 결재를 맡아야 하고, 1학년은 전원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강제 야자 금지 대책위원회'는 강제 야자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집단 진정서를 낸 데 이어 6월 중으로 UN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또 6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제안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기간 중에 열리는 5·18 레드페스타 행사 중에 '강제 야자 고발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야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1교 1전문직을 지정해 담당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강제 야자 여부에 대한 실태도 좀더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7_0013647228&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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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정규수업 외의 강제학습이 심각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와 광주인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학습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기관이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된 피해사례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우선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초·중·고교생 558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후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가운데 83.8%가 강제로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야간 자율학습도 86.3%가 강제적이라고 답했으며 아침 자율학습 역시 68.4%가 강제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1014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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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의 중단과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했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한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최소한의 수면권과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수업 참여 학생 대부분도 학교·교사·친권자에 의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28일~4월12일 광주지역 초·중·고 98곳의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고교생의 86.3%가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1년새 아침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58.3%는 점심 자율학습에, 57.0%는 주말·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점심 자율학습은 주로 영어듣기, 주말과 휴일 자율학습은 심화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83.8%는 오후 보충수업도 “(사실상) 강제적이다”라고 했고, 일부 학생들은 “동의서를 돌리긴 하지만 강제나 다름없다”, “불참시 교장·교감 결재를 맡아야 하고, 1학년은 전원 강제로 참여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짜여진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집단 진정서를 낸 데 이어 6월 안에 유엔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제안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 기간에 열리는 5·18 레드페스타 중에 ‘강제 야자 고발대회‘를 열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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