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교사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단체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CCTV영상 등을 수사기관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의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인관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다음달 2일에는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하고 항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1530081&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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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교사 초과근무 사실 확인위해 CCTV확인요구
인권위 "인권침해 아니다" 진정 기각…시민단체 반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및 비설치 학교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 등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직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31/0200000000AKR201503310652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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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인권단체 “인권위 인권가치 스스로 훼손”

 

광주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은 31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CCTV 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확인요구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이라며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감사팀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이 같은 감사방식은 광주시내 89개 학교, 특히 고교의 90% 이상이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CCTV 설치가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듦에도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보고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데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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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vemic@kukimedia.co.kr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92892&code=4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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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교육청 교사 초과근무 사실 확인차"
해당학교 교사들 진정 기각 결론…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민 기자kym@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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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에 전교조ㆍ광주 인권단체 "면죄부 준 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CC(폐쇄회로)-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은 공동성명을 내 "인권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직원들이 "학생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게 자체적으로 확인해 개선토록 한 점도 넉넉히 고려됐다. 인권위가 학교 CCTV로 교직원들을 감시하려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CCTV 당초 설치 목적에도 어긋난 데다 진정인과 피해자 조사 없이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 " CCTV설치의 고유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CCTV열람을 통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3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78140004660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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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 과대*허위광고로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고발했지만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자제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학원장 연수에 지난해 277개 학원이 불참하는 등 연수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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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과대, 허위가 의심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단 한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돼 ‘봐주기식’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단 1건만 행정 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특히 ”모 학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동일 브랜드 학원의 실적까지 합해 진학 성과를 과장하는 등의 과대 광고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학원들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상시적인 지도,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0147&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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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7건 고발했으나 1건 만 ‘교습정지’ 처분

-“단속 실효성 의문…교육 공공성 사수 의지 있나?”


학원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학원 운영에 대한 각 지원청의 행정 처분은 총 11건이었다. 무등록 영업, 운영 부조리 등의 이유였다.


모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이었고, 동부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허위광고로 점검 영역을 좁히면 이러한 점검 실적은 더 초라해진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7건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벌점 35점, 교습정지 7일)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대·허위광고는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모 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른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된다”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한다”면서 “과대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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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도 학원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원들의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을 찾아내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봐주기식 지도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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