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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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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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교류센터 소식지에 '강제학습 반대운동'을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주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광주의 대표적인 입시문제를 알리게 됐네요.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국제교류센터 소식지 읽기 : http://issuu.com/gwangju_news/docs/nov_issue_2015_online_version_final/23?e=2694906/309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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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들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원처럼 입시를 위한 특별심화반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가 앞장서서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소영 기잡니다.

【 기자 】
한 학부모는 최근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기숙사 입사를 성적 순으로 뽑는 것도 모자라 입시에 유리한 프로그램 참여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대를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 인터뷰 : 고1 학부모
- "따로 기숙사반 운영하고 그 애들한테 보충수업도 따로 운영하고 각종 대회나 좋은 프로그램 안내도 독차지하게 만들고"

다른 고3 학부모는 학년 초 학부모설명회에서 문*이과 각각 8명씩만 들어가는 특별 심화반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적 우수학생들이 모인 심화반 위에 또다른 심화반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3 학부모
- "선생님들이나 쓸 수있는 편한 의자를 제공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편해보이는 교실로 꾸미고 그 애들만 그렇게 공부 잘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특별대접을 받는다는게 가슴 아팠죠"

광주시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변칙적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성적 우수 학생들에 대한 갖가지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고교 관계자
- "정규 교육과정을 방학 중에 다 이수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화)교육과정을 좀 앞당겨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없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당국이 금지하고 있지만 우수학생만을 위한 심화반이 공공연히 운영되고 각종 특혜까지 주면서 학생들 간 위화감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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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영어몰입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관련 교과비율은 최근 3년간 9%대에서 22%까지 늘어난데 반해 같은기간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9%에서 6%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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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새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은 증가하고 국*공립학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율은 2013년 9.9%에서 올해22.7%로 대폭 증가한 반면 국공립 초등학교는 9%에서 6.9%로 감소했습니다.


또 국*공립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2.5%로 감소한 반면 사립초등학교는 30.7%로 증가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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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 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개 가운데 11개 법인의 수익률이 법정 기준인 3.5퍼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들이 법정 수익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토지 등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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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 지침을 위반한 학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과다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강제 자율학습 등으로 적발된 67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처분을 내린 건수는 단 4차례에 불과하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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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삼육초 영어강제학습" 고발 시정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초교의 영어학습  상시 지도·감독" 주장  


일부 학부모들부터 영어조기교육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광주삼육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강제성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삼육초는 올해 1학기에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수업료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해왔다"는 것. 또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삼육초의 반강제성 방과후 영어교육은 최근 시민모임이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삼육초에 대해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수강료   수업료와 통합  고지 징수 금지  △영어교실 희망수강자의 자율적 신청서 접수 등을  갖출 것을  최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부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계획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삼육초 방과후 강제성 영어교육에 대해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라는 것. 


특히 시민모임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영어몰입교육의 폐해를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과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삼육초교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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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등 영어 강제학습 철저 감독해야”

학벌없는 사회 "삼육초 1·2학년 영어 강제학습 사례 적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현행 상 금지된 영어강제학습을 한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수업료를 징수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대책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삼육초가 시행한 방과 후 수업은 현행 규정상 금지돼 있는 것으로 특히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교육청이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들은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며 “결국에는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면서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일부 사립초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과후 학습을 시행한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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