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고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게 한 병무청 기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처분기준을 바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 1∼3급을 받더라도 고교 졸업장이 없으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36만3827명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6135명 이었다.
병무청은 “군 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단지 최종학력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면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515192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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