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들 집회…광주교육청 “CCTV 활용 않겠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학교 CCTV를 열람했고 이를 인권위가 정당한 업무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이 단순히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을 일일이 감시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시교육청이 앞으로도 CCTV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면서 “CCTV 활용 감사 활동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 관련 CCTV 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이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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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교육감, "범죄예방 목적으로 한정"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79868004639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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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2/0200000000AKR20150402139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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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CCTV 녹화 화면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만단체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 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및 비설치 학교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 등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직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77968202076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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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시교육청 정당한 업무행위” 해석
 시민단체 “무분별한 활용에 면죄부 줘” 강한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이 지역 7개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고교의 교장의 퇴임을 앞두고 벌인 감사에서 수많은 교사들의 이해하기 힘든 근무(오전 7시 출근·11시 퇴근)기록을 보고 지문인식기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78019623453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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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CCTV를 활용해 감사 활동을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8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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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동감시 인정한 인권위
ㆍ‘인권침해 최소화’ 금기 깨 “인권위 가치 스스로 훼손”

 

교사들의 초과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교육 현장은 물론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CCTV를 활용한 노동자들의 출퇴근 확인 등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종종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문제가 되곤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잠복근무 등으로 현장을 적발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광주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면 편리하겠지만 영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높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고생스럽지만 현장에서 잠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감사’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요구한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본래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요구만 했을 뿐 CCTV로 실제 교사들의 출퇴근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설치 목적 외에는 열람과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CCTV 영상자료를 근로자 근태 확인을 위해 감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졌다.

 

인권위가 과거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는 2004년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정책권고’를 내고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인권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한 시교육청의 행위는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강승환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시간외 근무뿐 아니라 출장 등의 감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노동자들을 CCTV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인권위가 진정을 낸 교사들은 제외하고 교육청과 학교 행정실 관계자들에게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060007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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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1일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가인위는 최근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학교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4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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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구 자체는 정당한 업무 행위…피해 발생하지 않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위가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 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1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4월2일에는 인권위 광주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요구한 것 자체는 공공감사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 행위로 봤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관이 CCTV를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 수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한 뒤 감사가 종료됐다"며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letit25@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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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단체들 "초과수당 확인차 CCTV 열람 허용 결정 규탄"

 

광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을 허용하는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등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없는 CCTV 촬영에 대해 정당한 업무행위라 판단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각급 학교 90% 이상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진정서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간 학교 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데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 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인권위의 사건 조사는 엉뚱하게도 갑(피진정인, 인권침해 가해자)을 중심으로 조사와 의견을 청취했고, 을(진정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인권위 사건은 조사 종결 내지 의결이 되면 다신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함에도 피해자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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