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대한 지역민 이용을 제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가 15년 동안 개방했던 도서관을 지역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측은 외부인들의 이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불가피하게 도서관 이용 제한을 한 것이라며 대출과 복사 등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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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은 ‘반색’, 재학생은 ‘반발’


 

▲ 대학교 도서관을 재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반면 일반인과 졸업생들의 이용이 어려워 지고있다. 1일 A대학교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김얼기자

 

대학 도서관 개방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도내 각 대학마다 적게는 1곳, 많은 곳은 3~4곳(학과 도서관 등 제외)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가운데 대부분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반기는 졸업생들과 반대하는 재학생 간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대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3만 원, 연회원은 10~30만 원 등 일정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대 역시 공탁금 30만 원을 내고 도서관 출입이 허용되며 원광대도 졸업생 5만 원, 일반 주민은 1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고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받는 공탁금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졸업생들과 주민들은 큰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 대부분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현상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는 이모(33)씨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렴한 학생식당도 가까워 대학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며 “고시 합격시 학교 취업률과 주요 시험 합격률에 포함돼 홍보에도 이용되는 만큼 졸업생들에게도 이용료나 공탁금 없이 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학생들은 대체로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비에 도서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고 자리 맡기가 어려워지고 공부에도 방해된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학생 유모(24·여) 씨는 “지금도 자리만 맡아두는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있다”며 “도서관을 개방하면 조용한 자리 차지하기가 더 어려워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도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을 찾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도서 대여 등 도서관을 이용률이 높은 만큼 출입증을 만들어 입장시키고 문제 발생시 이용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선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며 국공립인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전북도민일보 http://m.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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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C 따따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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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 중 일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금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저조’, 국·영·수 위주 교과운영 ‘지속’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로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작년보다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일반고보다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 과목위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올해 광주고교 평균보다도 자사고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등학교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송원고가 모든 조건을 거부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등학교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자사고 재평가 기간(2016년)에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나머지 학교(특목고, 자공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고교선택제 개선을 통한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풀어나갈 것이다. 끝

 

2015.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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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 금지하고 휴대폰은 사용금지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상당수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로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5281358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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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휴대전화 금지…"친화적 운영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학생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는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라며 "광주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27388004678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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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입사생을 선발할 때 사회적 통합 대상자를 적극 배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에는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돼 있지만 광주지역 고등학교 2/3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시민모임은 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데다 기숙사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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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 관내 기숙사 운영 31개 학교 분석

 

 

 

▲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자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 제한. 자습 결석 시 벌점·성경 5장 필사. 기숙사 퇴사 시 학생부 기재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운영 규정의 문제점은 입사에서부터 퇴사에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 기숙사 내 자율학습 강요와 함께, 과도한 생활지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마이뉴스>는 학벌없는사회로부터 받은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31곳의 운영 규정을 공개한다.

 

원거리 통학자도 '중간 이상' 성적 돼야?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 학교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20)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1곳 중 24곳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기숙사를 심화반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A고등학교 등 9곳에선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B고등학교는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라는 단서를 달아 우선 선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상기와 같은 문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 소중한
 

기숙사에서 한 번 나갈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곳에 달했고, 퇴사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E고등학교는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있고, F고등학교는 퇴사 시 학생부에 퇴사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자율학습 강요도 허다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절반이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지각·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하는 G고등학교와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한 H고등학교처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한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휴대폰 수거·이성과의 신체 접촉 금지... '사생활 침해'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거둬가거나, 사용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도 많았다(19곳).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출, 외박, 면회의 과도한 통제는 물론, 일부 학교에선 이성교제 및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I고등학교와 J고등학교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거나 이상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 12곳에선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에서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C고등학교에선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있었고, D고등학교는 교직원 자녀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학벌없는사회는 ▲ 고학년 위주의 입사자 선발 ▲ 징계에 따른 기숙사 입사 배제로 이중 처벌 ▲ 기숙사 입사 원서의 불필요한 정보 요구 ▲ 전교생 기숙사 입사 원칙 ▲ 특정 은행 ATM카드 발급을 통한 등·하교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활동가는 "인권친화적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규정을 마련하도록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선 선발 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빈 광주여대 교수(교직과)는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는 통학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을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일종의 통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광주 지역의 왜곡된 교육열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2289&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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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의 치외법권 지대인 고교 기숙사를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총 31개 고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학교들이 상당수 발견됐고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고, 고학년 위주 입사자 선발은 평등권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기숙사 운영위원회 등이 자의적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징계로 인한 기숙사 입사 배제는 이중처벌"이라며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도록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요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송원고는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속된 목표를 위해 학생들을 기숙사생활에 강제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활방식은 군대처럼 구성원들을 통제와 관리체제 안에서 규격화, 획일화시키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묻지마식 현금인출기(ATM)카드 발급, 운영비 미납시 퇴사조치, 자율학습 강요 인권침해  사례등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25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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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기숙사 운영 문제 광주시교육청에 해결 요구·국가인권위에 진정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다수 고교들이 기숙사 운영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등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문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4월 3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국립 1개교를 비롯해 공립 8개교, 사립 22개교 등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31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한 ‘광주광역시 각 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K고의 경우 오로지 신입생만 우선 선발대상을 뽑았고, S고 등 5개교는 우선 선발대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S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학교장 재가를 받아야하는 등 광주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개교로 전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조례에 우선 선발대상 비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수치도 15%로 낮아 대부분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위한 공익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면서 기숙사가 심화반처럼 운영되게 하는가 하면 차별과 열등감‧소외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고 등 9개교는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S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미달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J고는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만 선발하는 등 우선 선발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차별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인 16개교에서 고학년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학년별 기숙사 선발인원을 다르게 배정해 평등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다른 J고의 경우 기숙사 결원발생 시 3학년을 우선 선발하였고, M고는 학년 별로 상이하게 실별 인원(1·2학년 3인 1실, 3학년 2인1실)을 배정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기숙사 입사기회와 생활편의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었다.

 

이와함께 전체 31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월권행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M고는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숭덕고는 교직원 자녀라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J고는 형제가 같이 입사한 경우 상급학년 학생의 운영비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숙사 우선 선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학교 구성원들 협의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에서 월권행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4개 학교가 징계시 기숙사 입사를 배제해 이중처벌 논란을 빚는가 하면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의 불필요한 정보요구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일제 학습 동원 ▲묻지마 식 ATM카드 발급 ▲기숙사 자율학습 강요 ▲기숙사 전화 사용 과도한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권장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광주시교육청이 기숙사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를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 이는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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