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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교육 지원청명 |
점검 수 |
지적 수 |
학원 |
교습소 |
기타 |
소계 |
학원 |
교습소 |
기타 |
소계 |
서부 |
27 |
4 |
2 |
33 |
27 |
4 |
2 |
33 |
동부 |
5 |
1 |
1 |
7 |
4 |
1 |
1 |
6 |
▲ 2024년 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이하,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제는 사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1>과 같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구분 |
전국 |
광주 |
2022 |
2023 |
증감률(%) |
2022 |
2023 |
증감률(%) |
전체 |
41.0 |
43.4 |
5.8 |
35.6 |
39.6 |
11.4 |
초등학교 |
37.2 |
39.8 |
6.8 |
31.0 |
37.7 |
21.6 |
중학교 |
43.8 |
44.9 |
2.6 |
41.4 |
42.7 |
3.1 |
고등학교 |
46.0 |
49.1 |
6.9 |
38.7 |
40.2 |
3.9 |
<표1>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년 7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5년 5억 원, 26년 5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2>와 같이 특교 예산의 대부분이 단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학교당 8~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해당 교부금은 한 학기(2024년 2학기)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추진은 소수학교의 특혜로 보일 지경이다.
구분 |
단위학교 운영비 (교교 7개교) |
홍보 설명회 등 |
기초학력 책임보장 |
맞춤형 학생 지원 |
대학생 보조강사 |
학습도움 닫기 |
빛고을 다같이 |
365 스터디룸 |
진로진학 상담 |
빛고을 꿈트리 밴드 |
특교 |
682 |
18 |
|
|
|
|
|
|
지방비 (기존사업) |
|
|
95 |
1695 |
7182 |
380 |
25 |
105 |
<표2>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 2024년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단위학교의 사업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정된 A학교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교부 예산의 절반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된다.
- 나머지 예산은 EBS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단위학교의 사업 집행은 학교 수익자부담금을 줄여 학원 교습비, 과외비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내역 |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비 |
구입비 |
EBS교재 |
정보교구 |
음악교구 |
미술교구 |
체육교구 |
금액 |
49,511 |
20,489 |
3,000 |
5,000 |
3,000 |
1,000 |
비율 |
60.4% |
25.0% |
3.7% |
6.1% |
3.7% |
1.2% |
▲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B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인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B법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B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그런데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B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곧바로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 그뿐 아니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원 예산)’으로 B법인을 선정했다.
-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익법인 또한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부패로 얼룩지기 쉽다.
○ 한편, A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 우리단체는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024. 9.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도연학원의 마구잡이 소송… 결국 재정 악화
○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려 1억 4천 7백여만 원을 낭비한 것이다.
- 해당 비용은 2020년 3~9월 기간(약 7개월) 동안 집행하였는데, 도연 학원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년 890만원, 2020년 1억 8천 4백여만 원, 2021년 104만원, 2022년 3천 7백여만 원, 2023년 1천 8백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기부금 등으로 지탱해 온 학교법인 예산은 결국 바닥이 드러났는데,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2억 6천 5백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회계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전년도이월금 |
265,566,801 |
254,852,149 |
42,653,379 |
38,604,458 |
36,707,000 |
7,448,000 |
|
|
전년도잉여금 |
265,566,801 |
254,852,149 |
3,074,511 |
2,466,888 |
8,353,000 |
6,000,000 |
|
|
이월사업비 |
|
|
39,578,868 |
36,137,570 |
28,354,000 |
1,448,000 |
[표1] 2019~2024회계연도 도연학원의 이월금 현황
*2019~2023년 : 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2024년 : 회계연도 세입 예산서
○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 도연학원이 납부 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독한 부조리이다.
○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도연학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24. 9. 3. 18:03
구분 |
6월 |
7월 |
8월 |
후원금 |
CMS 후원금 |
3,733,600 |
3,647,450 |
3,559,960 |
자동이체 후원금 |
30,000 |
30,000 |
30,000 |
연 후원금 |
|
|
|
일시 후원금 |
73 |
|
|
기타 |
|
|
103,439 |
|
합계 |
3,763,673 |
3,677,450 |
3,589,960 |
항 |
목 |
6월 |
7월 |
8월 |
인건비 |
4대 보험비 |
|
1,007,940 |
|
급여, 식비, 공제회비 |
|
2,776,840 |
5,553,680 |
상여금 |
|
|
|
퇴직금 |
|
444,474 |
|
운영비 |
물품구입비 |
209,300 |
|
|
정수기 렌탈비 |
22,900 |
22,900 |
22,900 |
사무실 관리비 |
20,070 |
28,890 |
29,690 |
임대료 |
500,000 |
250,000 |
250,000 |
문자발송비 |
|
|
|
통신비 |
31,450 |
29,650 |
34,37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10,000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606,280 |
|
|
연대사업비 |
52,000 |
|
|
기타 |
|
|
|
합계 금액 |
1,452,000 |
4,570,694 |
5,900,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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