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 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아 래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고문 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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