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제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