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일 : 2024. 8. 22.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감사청구 내지 공익제보는 포기하거나 타 감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주 지방법원에 다녀왔다.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형사재판이 선고되어, 고발단체 자격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법원 민원실의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업무처리 후 직원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넨다.
“고발사건 많이 경험해보셨죠? 이러한 공익을 위한 일은 앞장서서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법원을 나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분명 직원의 의도는 칭찬과 격려였을 텐데, 괜한 불안과 걱정이 앞선 것이다.
실제 나는 우리단체의 고발 사건이 마무리되면, ‘누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혼자 걱정하며,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자제한다. 어쩌다 늦게 시간에 귀가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집에 뛰어가는 버릇이 있을 정도로, 평소보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고발 건과 같이 금품수수, 뇌물교부 등 중대범죄로 확대된 사례 뿐 만 아니라, 논문 대필, 심사비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교대 교수를 고발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이 의심되어 일부 업자를 신고하고 , 그 이후 검찰 인지수사로 이어져 29명이 벌금 받은 사례 등 최근 판결한 고발 사건도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면서 공익제보를 극대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제보를 실행에 옮긴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은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시민단체가 공익제보를 제기했을 경우 단체 활동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공익 증진을 가져오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단체에게 필요한 우선 과제를 꼽으면 안정적인 후원금 마련, 활동가 최저임금 지급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에 무관심한 게 사실이다.
이는 하루하루 버텨 존치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실 또는 법정에 서거나 부정부패한 행위에 대해 단체가 직접 고발(신고)한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가 크다.
과거의 시민단체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등 남용된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다. 그런 시대에 맞서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기에, 현재 시민단체를 옭아매는 일은 사라졌다. 기껏 해봐야 단체 활동가를 포상 대상자, 각종 위원직에 배제시키거나 공모사업에 응모한 시민단체를 떨치는 찌질한 정부와 행정 권력만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활동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불안감을 갖고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단순히 후원금 마련으로 귀결된다면, 내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단체 활동가의 보호제도를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법안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광주시의회가 수리·발의하여 소관위원회 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교권 침해,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 487건이던 교권침해가 2013년 253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163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구인은 ‘학생인권 제정은 곧 교권침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였는데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저하 주장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학교 성적표를 발급하면서 석차를 함께 표기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상급학교 실적을 공개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일체 금지시키는 등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 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 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겨우 선출된 것도 모자라 제비뽑기로 교육문화상임위원을 배정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여부 등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도 설문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광주에서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조례 폐지안에 대한 폐기 입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당론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파행에서 보여주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할 경우 또 다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