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24711() 오전 930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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