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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