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3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3. 1. 30.(월) 18:30~, 광주흥사단 강당(광주 동구 수기동 5-4, 3층)

○ 내용
- 2022년 활동 및 재정보고

- 2022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 2023년 활동 및 재정계획 승인 
- 감사선출

- 회원포상

- 저녁식사(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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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58, 2022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목적(출장, 연수명) 인원 출국일 귀국일
2019학년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국외연수 40 2020.01.13. 2020.02.07.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2 2022.10.03. 2022.10.08.
2020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4 2020.01.13. 2020.01.18.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4 2020.01.15. 2020.01.24.
2019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1 2020.01.29. 2020.02.07.
2019학년도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3 2020.02.04. 2020.02.15.
2019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3 2020.01.05. 2020.01.11.
2022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3 2022.09.18. 2022.09.23.
(심사 승인)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3 2020.02.16. 2020.02.24.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 래 -
4(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규정 신설)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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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자료는 2019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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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 조선대(15), 남부대(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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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 의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 학벌없는사회, 인권상 반납하고 직무유기한 행안부장관 고발

 

· 일시: 2023. 1. 17. ()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동구 금남로154-1, 아모레퍼시픽)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내용: 각 단체 대표자 발언, 대한민국 인권상 반납,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12)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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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해당 업체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이하,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는데,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과를 통과한 업체의 최저가낙착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30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1>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예정) 투찰자1 투찰자2
A B   97.959 1,000
267,000 268,000  
A B   97.742 2,000
244,000 246,000  
B C A 98.470 1,000
344,000 345,000 346,000
C B A 97.794 2,000
355,000 357,000 358,000

 

대표적인 예로 <1>을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번갈아가며 낙찰(4)을 받았는데,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음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쉽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G사업자 194,000, A사업자 267,000, B사업자 268,000원의 투찰금이 제시했는데, G사업자는 낙찰된 A사업자 등으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2>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예정) 투찰자1
D E 94.440 2,000
294,000 296,000
D E 98.376 1,000
264,000 265,000
F
(D사업자 동일 브랜드)
E 95.448 5,000
280,000 285,000

 

또한, <2>를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특정 브랜드 사업자가 3건을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낙찰된 교복 사업자가 미선정된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하여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수사의뢰는커녕 전수조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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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3. 1. 12. 17:35

2022년 회계감사를 위한 보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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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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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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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자료는 2022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S초등학교 A교사는 2021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 불리는 상벌점 제도를 시행했다. A교사는 피해학생이 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벌점(머쓱이)을 주었으며, 이를 교실 앞쪽에 학급 친구들이 모두 보도록 게시했다. 또한,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명심보감 필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벌점이 쌓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여 아동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지난 1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벌점 현황 공개 =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근거 : 「광주학생인권조례」)

점심시간에 벌칙 학습 지시 = ‘과잉금지 원칙’위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제18조 제1항)

 

한편,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남부경찰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2021. 12. 신고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구청은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참고인(다수 학부모) 의견 등에 무게를 두고 학대로 볼 수 없다고 2022. 2.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 중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광주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구청 결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피해상담, 보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안은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 행위자, 학교 공동체에 모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속히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판단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촉구하며, 광주S초등학교에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남구청과 광주S초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2022.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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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3277300747520126 

 

학업성적 관리 문제,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ㅅ고교

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ㅅ고교는 2학년 물리 과목의 상당수 시험문제를 EBS수능 특강 교재와 똑같이 출제했으며, ㄱ고교는 사설 인터넷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독서 과목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ㄷ고교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로 침입해 상당수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을 빼내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학교가 지능화되는 해킹을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서나 문제은행 사이트, 타 학교의 지필고사를 일일이 대조하여 출제하는 등 물리적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 다만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 관계자를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학교법인의 징계 관행을 묵인하는 등 교육 당국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불문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고, 2019년 고려고 성적우수자 특혜 사건은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느슨한 지도 감독 때문인지, 광주 관내 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지필 고사의 재시험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의 경우 중학교 35건(40문항) 고등학교 117건(149문항)의 재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 사유로는 시험 범위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문항 전재, 시험 관리 오류, 배점 부족 등 단순한 실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한계로 재시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각각의 재시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중·고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워 재시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행태를 뿌리 뽑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되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지난해 사건들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락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재시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것이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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