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8명, 2022년 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목적(출장, 연수명)
인원
출국일
귀국일
2019학년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국외연수
40
2020.01.13.
2020.02.07.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2
2022.10.03.
2022.10.08.
2020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4
2020.01.13.
2020.01.18.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4
2020.01.15.
2020.01.24.
2019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1
2020.01.29.
2020.02.07.
2019학년도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3
2020.02.04.
2020.02.15.
2019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3
2020.01.05.
2020.01.11.
2022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3
2022.09.18.
2022.09.23.
(심사 승인)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3
2020.02.16.
2020.02.24.
▲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 래 -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규정 신설)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해당 보도자료는 2019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해당 보도자료는 2022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S초등학교 A교사는 2021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 불리는 상벌점 제도를 시행했다. A교사는 피해학생이 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벌점(머쓱이)을 주었으며, 이를 교실 앞쪽에 학급 친구들이 모두 보도록 게시했다. 또한,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명심보감 필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벌점이 쌓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여 아동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지난 1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벌점 현황 공개 =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근거 : 「광주학생인권조례」)
점심시간에 벌칙 학습 지시 = ‘과잉금지 원칙’위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제18조 제1항)
한편,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남부경찰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2021. 12. 신고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구청은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참고인(다수 학부모) 의견 등에 무게를 두고 학대로 볼 수 없다고 2022. 2.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 중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광주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구청 결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피해상담, 보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안은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 행위자, 학교 공동체에 모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속히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판단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촉구하며, 광주S초등학교에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남구청과 광주S초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ㅅ고교는 2학년 물리 과목의 상당수 시험문제를 EBS수능 특강 교재와 똑같이 출제했으며, ㄱ고교는 사설 인터넷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독서 과목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ㄷ고교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로 침입해 상당수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을 빼내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학교가 지능화되는 해킹을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서나 문제은행 사이트, 타 학교의 지필고사를 일일이 대조하여 출제하는 등 물리적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 다만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 관계자를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학교법인의 징계 관행을 묵인하는 등 교육 당국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불문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고, 2019년 고려고 성적우수자 특혜 사건은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느슨한 지도 감독 때문인지, 광주 관내 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지필 고사의 재시험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의 경우 중학교 35건(40문항) 고등학교 117건(149문항)의 재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 사유로는 시험 범위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문항 전재, 시험 관리 오류, 배점 부족 등 단순한 실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한계로 재시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각각의 재시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중·고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워 재시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행태를 뿌리 뽑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되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지난해 사건들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락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재시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