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보도자료는 2019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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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 조선대(15), 남부대(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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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 의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 학벌없는사회, 인권상 반납하고 직무유기한 행안부장관 고발

 

· 일시: 2023. 1. 17. ()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동구 금남로154-1, 아모레퍼시픽)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내용: 각 단체 대표자 발언, 대한민국 인권상 반납,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12)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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