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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이유 / 박고형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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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등 학교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자는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되어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언·감시자 역할이 되고자 학교운영위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출 시기마다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학부모 출마자 수와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위원) 정수가 같아 무투표로 선출되는 등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투표 선출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단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유권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원인으로 인한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 등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 투표 등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정부와 국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원 미달을 면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간곡히 사정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인단의 수가 적어져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매수나 부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교육주체인 교사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학생의 참정권을 부여해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본 선거보다 관심이 적은 보궐선거, 단지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실시하자고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1조, 31조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주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되새기길 바란다.

 

박고형준, 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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