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보도자료는 2022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S초등학교 A교사는 2021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 불리는 상벌점 제도를 시행했다. A교사는 피해학생이 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벌점(머쓱이)을 주었으며, 이를 교실 앞쪽에 학급 친구들이 모두 보도록 게시했다. 또한,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명심보감 필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벌점이 쌓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여 아동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지난 1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벌점 현황 공개 =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근거 : 「광주학생인권조례」)

점심시간에 벌칙 학습 지시 = ‘과잉금지 원칙’위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제18조 제1항)

 

한편,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남부경찰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2021. 12. 신고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구청은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참고인(다수 학부모) 의견 등에 무게를 두고 학대로 볼 수 없다고 2022. 2.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 중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광주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구청 결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피해상담, 보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안은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 행위자, 학교 공동체에 모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속히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판단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촉구하며, 광주S초등학교에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남구청과 광주S초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2022.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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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3277300747520126 

 

학업성적 관리 문제,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ㅅ고교

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ㅅ고교는 2학년 물리 과목의 상당수 시험문제를 EBS수능 특강 교재와 똑같이 출제했으며, ㄱ고교는 사설 인터넷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독서 과목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ㄷ고교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로 침입해 상당수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을 빼내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학교가 지능화되는 해킹을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서나 문제은행 사이트, 타 학교의 지필고사를 일일이 대조하여 출제하는 등 물리적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 다만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 관계자를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학교법인의 징계 관행을 묵인하는 등 교육 당국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불문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고, 2019년 고려고 성적우수자 특혜 사건은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느슨한 지도 감독 때문인지, 광주 관내 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지필 고사의 재시험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의 경우 중학교 35건(40문항) 고등학교 117건(149문항)의 재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 사유로는 시험 범위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문항 전재, 시험 관리 오류, 배점 부족 등 단순한 실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한계로 재시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각각의 재시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중·고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워 재시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행태를 뿌리 뽑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되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지난해 사건들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락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재시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것이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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