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 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명, 공립학교 교사 3명)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올해 6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서울구로경찰서는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올해 12월 통지했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직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년 43.41%였던 것이 2019년 35.41%로 낮아졌고, 2022년 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