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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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올해 6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서울구로경찰서는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올해 12월 통지했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직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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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교육지원청 2-5, 직속기관 3-4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의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시·도교육청 감사 규정·규칙을 살펴보더라도 3~4년 주기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달리 광주만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 별첨 1)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5~6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중대 사안 발생, 감사 업무량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학교 감사가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팽배하고,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300여개 학교현장은 결국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한편,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회계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퇴직 전 감사도 슬그머니 2019년 폐지되어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이 떨어졌고, 2021년부터 학교 감사가 자율방식으로 확대되어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감사 주기를 명시할 것, 감시 인력 증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1] ·도교육청별 학교감사 주기 현황 (관련 규정·규칙이 제정된 곳에 한정함.)

교육청명 학교감사 주기 관련 근거
광주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강원 3~4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경남 3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서울 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세종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인천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남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충남 3~4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충북 3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2022.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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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 광주숭일고(5), 광일고(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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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단체는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제기 이후,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단체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의학계열 대학 지원·진학한 현황을 받아온 결과, 2023년 졸업(예정)생의 의대 진학자가 단 1명에 그치는 등 의학계역 제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년도
지원자 현황 진학 현황
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의대 약대
2019 4 4 0 0 0 4 0
2020 4 4 0 0 0 4 0
2021 4 4 0 0 0 2 0
2022 7 5 0 2 0 3 2
2023 1 0 0 0 0 1 0

광주과학영재학교의 2019~2022년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관련 세부 현황

 

 

그동안 광주과학영재학교는 의학계열 대학 진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는데, 2019~2020년도에는 장학금 환수, ·학계열 진학 희망자 교사 추천서 미제공, ·약학 대학 외 대학 교차 지원 불가 등을 안내 또는 조치했다.

 

또한, 2021~2022년도에는 이공계열 진학 강화 규정 신설 및 보완,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연수, 의학계열 진학 시 불이익 사항 명시 및 서약서 집행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영재학교생활기록부 미제공, 교육활동 배제, 학교시설 이용 제한)을 조치했다.

 

특히 2021년 졸업년도 의학계열 대학 진학 학생 2명의 교내 장학금을 환수했고, 오룡인재상 시상 취소(1) 및 졸업수상을 배제했으며, 2022학년도 1학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 추가 교육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내린 조치로,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별개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제재 방안을 재차 제안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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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43.41%였던 것이 201935.41%로 낮아졌고, 2022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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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졸업유예를 운영해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등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는 악습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졸업유예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다.

 

또한, 졸업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수강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 역시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면 같은 지역 소재의 광주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므로 인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단체는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대학의 졸업유예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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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 광주드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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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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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장기간 운영 중에 있다.

 

임시이사 체제 이후, 홍복학원은 정관과 각종 학교 규칙 등을 정비하여 투명·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어, 기존 부채는 지연 이자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홍복학원의 설립자이자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사장이 형량만기로 2023년 출소할 예정인데, 부채 해결 등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의 현 상황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채 해결 등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복학원이 학교운영, 소송 등 대내적인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의회,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교육단체·법조계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는 바이며,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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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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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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