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위원 12명과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선인 직속으로 미래교육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인수위 구성만 보면, 전·현직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등 관료 일색이어서 과연 전 교육감의 성과를 잇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와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다독이는 지혜가 있을지 걱정 되지만, 이러한 걱정을 잘 살펴 광주교육의 힘찬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방학 중 무상급식 관련>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초등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되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정선 당선인은 첫 시책으로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조리원 인건비, 급식비 등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로 직선 1기 시절 장휘국 교육감은 방학 중 급식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 참여율 부족, 위생문제, 안전사고 우려, 영양교사 공백(연수) 등 이유로 중단했다.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첫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빈다.
<고교 기숙사 활성화 관련>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결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고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권고하였고,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 실력을 회복한다면서 고교 기숙사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적우수자를 관리하여 입시성과를 높이겠다는 낡은 발상으로,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편법적인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뿌리에서 자라는 독버섯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 수장으로서 각별한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조선대학교는 대리수업, 논문 대필, 폭력,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횡령, 임용 불공정 문제에 연루된 교원과 공연예술무용과에 대한 어떠한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조선대학교의 교원이자 학생들입니다. 학교와 교육부, 광주시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의 회피입니다.
조선대학교 몇몇 교수의 비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수 지위를 통해 지역 예술계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대학과 지역 무용계의 침묵을 발판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광주 무용계의 새싹을 입맛대로 솎아내면서 광주 무용계를 금권만능주의 봉건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능력을 돈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꿈꿀 자유를 억압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 대학 교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예술계의 악질적인 위법행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 종사자들과 학생들을 종용하여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관 사례와 증거를 제보하고 하고 싶어도 관행이 굳어져 생성된 문화 때문에 예술계에서 퇴출될까 봐 나서지 못 하고 있는 무용 종사자 및 학생들이 무수합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태도로 조사하고 증언자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당장 몇 개월 아니 몇 주 뒤라도 또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4월 30일 첫 기자회견 이후 두 달 동안 문제를 알리는 학내 캠페인과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깔끔한 외관을 고수하며 공식적 발언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생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공연예술무용과 내부의 비리와 학교가 이를 묵인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를 염려해서 진행하는 허울 뿐인 조사가 아니라 본교의 신뢰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악습과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금품 상납을 강요하는 교수, 학생을 폭행하는 교수, 돈으로 자리를 사고 들어오는 자격 미달의 교수가 필요 없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꾸준히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영어영문학과 서정민 시간강사께서 연구 가로채기 및 업무 과다 실태를 알리고자 자결하셨고, 2019년에는 공과대학에서 자격 미달 박사를 대거 배출한 게 적발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불공정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성과 개선 없이 최초의 민립대학 정체성만을 강조하며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사과와 반성 없이는 광주시민 누구도 조선대가 학교만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 6. 21.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광주전남 노동 안전 보건 지킴이,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졸업생 모임,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개구리 사체가 식판에 발견되는 등 학교급식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교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일.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식재료나 음식은 위탁업체 맡겨져 관심이 소홀해진 탓에 이번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1~2차례만 회의(검수)만 하는 등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눈에 안 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 광주M초등학교 홈페이지 내 학교급식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조회수 : 5회)
○ 참고로 우리단체는 광주 동구 관내 초등학교 11곳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급식운영계획 의견수렴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 결과 9개 학교는 의견수렴은 했으나 ‘기한 내 제출된 학부모 의견이 없어, 원안 그대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했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 학교급식 운영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간섭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으나,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학부모 활동이며,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의 몫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다.
○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첫 시책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여느 때보다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는 좋은 식재료로 안전하고 영양 높은 급식을 실시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의견수렴)를 적극 보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는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동진 교수(37세)를 선임했다. 지난 6월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이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19년 재임)된 바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총장을 물려주어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족벌 체제를 굳게 다지게 되었다.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대학교에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는 족벌 경영체제의 폐해를 증명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 간 총장 연봉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낯 뜨겁게 충성스런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22년 광주대학교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허무는 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방치해 온 정부의 탓도 크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해 북구 한스유치원을 공립 단설 유치원(새미르 유치원)으로 전환하였다.
○ 2021년 4월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록 위조 논란이 된 B유치원도 최근에서야 선정 철회를 요청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매입형 유치원 2곳의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사업이 중단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A, B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정 철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과정에 있어 유치원 구성원 동의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 소재 ㄱ고등학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욕설을 쏟아 부었고,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려서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ㄱ고교 행정실장의 갖가지 폭력이 형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뒤이어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ㄱ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관리자가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ㄱ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ㄱ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일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도의 방법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인수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