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학교밖 청소년법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지원대책 없어 부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예산)을 기준으로 보장할 때 생기는 딜레마 해결해야.

- 담양군, 2018~2021년까지 군비로 타시도 차별 없이 미인가시설 급식비 지원.

-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하고, 지자체간 협력체계 마련되어야.

 

2014. 5.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 탓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_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매년 수십만에 이른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학교 안 청소년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이다. 하지만 선언만 있고 지원대책은 부실하다.

 

_ 해당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광역 단위 교육청은 물론 구, 군 단위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월 5만원 교통비와 진학,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르거나 불편해서 지원 체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은 제도교육 내에서 매우 상식적인 교육복지이지만,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청소년에겐 그렇지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우리 시도 소재’, ‘시도내주민등록등의 제한 조건이 달려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_ 이러한 규정 탓에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_ ‘보편적 교육복지지역을 기준으로 보장하면서 생기는 딜레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자체 예산을 왜 쓰냐는 사고가 작동하기 쉽다. 게다가 청소년은 부모나 친권자 거주지에 종속되는 등본 제도의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_ 담양군의 경우, 군수 의지로 2018~2021년까지 군내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다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_ 전라남도는 우리 단체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8월 중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법에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라.

 

_ (지자체) 관내 시설 이용 중인 타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꺼리다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의지를 발휘하고, 지역간 협약을 강화하라.

 

2022.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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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인 광주S초교가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우리단체는 교육당국에 지도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은 지난 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함.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장 활용하고, 학내 모의고사 운영함.

 

위의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S초교는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금지하고 초등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영어단어장 활용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외 아침 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지 및 학습을 못하도록 지도함

2022학년도 학내 모의고사는 운영된 바 없으나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기로 함.

 

한편, 광주S초교는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방과후학교를 강제 참여토록 하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적발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광주S초교 등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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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고려학원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징계 요청을 3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300만원, 2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최근에서야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의 명백한 배임이다.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자 학교외벽 현수막도 슬그머니 철거되었다.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

 

(국회)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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