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를 위장하여 학군이 좋은 곳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맘카페에서는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 서울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되어 거주지를 환원한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02건, 2018년(11월) 281건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도 선별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 그런데, 타지역과 달리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수가 단 1건(2019년 중학교 사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
□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은 단위 학교에 있는데, 전입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하는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조사 강제권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항의·민원 등을 의식해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 하지만 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실제 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군·학교 간 서열 조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부채질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특히 광주지역은 봉선동, 수완동과 인근 동네의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은 “동구 용산동 주민들의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봉선2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특정 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위장전입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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