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는 대리수업, 논문 대필, 폭력,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횡령, 임용 불공정 문제에 연루된 교원과 공연예술무용과에 대한 어떠한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조선대학교의 교원이자 학생들입니다. 학교와 교육부, 광주시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의 회피입니다.

 

조선대학교 몇몇 교수의 비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수 지위를 통해 지역 예술계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대학과 지역 무용계의 침묵을 발판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광주 무용계의 새싹을 입맛대로 솎아내면서 광주 무용계를 금권만능주의 봉건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능력을 돈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꿈꿀 자유를 억압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 대학 교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예술계의 악질적인 위법행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관련 종사자들과 학생들을 종용하여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관 사례와 증거를 제보하고 하고 싶어도 관행이 굳어져 생성된 문화 때문에 예술계에서 퇴출될까 봐 나서지 못 하고 있는 무용 종사자 및 학생들이 무수합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태도로 조사하고 증언자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당장 몇 개월 아니 몇 주 뒤라도 또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430일 첫 기자회견 이후 두 달 동안 문제를 알리는 학내 캠페인과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깔끔한 외관을 고수하며 공식적 발언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생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공연예술무용과 내부의 비리와 학교가 이를 묵인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를 염려해서 진행하는 허울 뿐인 조사가 아니라 본교의 신뢰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악습과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금품 상납을 강요하는 교수, 학생을 폭행하는 교수, 돈으로 자리를 사고 들어오는 자격 미달의 교수가 필요 없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꾸준히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영어영문학과 서정민 시간강사께서 연구 가로채기 및 업무 과다 실태를 알리고자 자결하셨고, 2019년에는 공과대학에서 자격 미달 박사를 대거 배출한 게 적발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불공정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성과 개선 없이 최초의 민립대학 정체성만을 강조하며 공영형 사립대전환을 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사과와 반성 없이는 광주시민 누구도 조선대가 학교만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 6. 21.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광주전남 노동 안전 보건 지킴이,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졸업생 모임,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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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시험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며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금품수수, 폭언·폭행, 보조금 횡령, 강요, 논문대필, 대리수업 등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제보내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대학교 관계자 4(총장, 교무처장, 무용과 교수)을 무더기로 고발하였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해줄 것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촉구하였다.

 

○ ㅈ대학교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1단계 기초심사, 연구실적심사를 거쳐 응시자 3명이 합격하였으나, 학교 측은 채용 2단계 공개강의 및 학부 면접심사 시 공고문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응시자들에게 통보하였다.

 

- 이처럼 심사절차나 심사결과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 교원채용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 채용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지만, 교무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의 재심을 명하거나 해당 공채분야 진행을 중단(무효)로 할 수 있음에도, 대 총장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인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무용과 A교수는 공개 강의 및 학부 면접 심사장으로 향하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언급하는 등 학과장 권위를 이용해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쳤다.

 

- 이처럼 대 관계자들은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임에도, 오히려 부조리를 기획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부조리를 저지른 자를 제 식구 감싸기로 묵인하고 있어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 한편, 위 절차적 하자에도 임용된 대학교 무용과 B교수에 대해 겸직금지 위반, 부정금품 등 수수, 보조금 횡령, 강요행위 등으로 고발하고, A교수의 논문대필 등 업무방해 및 횡령,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고발된 대학교 관계자들은 공교육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직무상 위계를 악용하여 학습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이 정착되길 기대하는 바이며, 이와 별개로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처분(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6.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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