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모에 사실상 서명 강요
 일방 실시하거나 입시때 불이익
 시민단체 “교육청 방관 말고 금지를”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아예 묻지 않거나 불참하면 입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학기 중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한테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입학하자마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고, 학습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자율이란 미명으로 지속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새 학기 들어 페이스북·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를 받아 보니, 남고 2곳과 여고 2곳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아예 묻지 않고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채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다. 일부 학교는 2주 동안은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다.


특히 ㅅ고는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하면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시 원서 접수 때 담임의 추천서를 써줄 수 없고, 추후에도 모든 교사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강요하고 있다. 이 학교는 사실상 야간자율학습을 빠질 수 없도록 압박하는 문구에 학생과 부모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강제학습이 상당수 인문고에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들은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어볼 뿐 희망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기 초에 분위기를 다잡겠다며 강제로 두세달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 뒤에야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시교육청이 형식적으로 감독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더는 강제학습을 묵인하지 말고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희망’이나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강제학습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장휘국 시교육감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0823.html

,

9시 등교 지침을 시행한지 광주는 4일차. 여전히 편법으로 등교를 하는 일선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8시30분~9시 사이)을 준수해오다가, 어제(3/4)부로 고3학년만 8시에 등교하기로 규정을 바꿨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을 어긴 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고발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9시등교나 야간자율학습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문의 : antihakbul@gmail.com 070-8234-1319


○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 지침(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에 환영하는 바이다.


○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휴식권의 의미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가혹한 학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밀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침을 굶어야 했으며,  가족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등교해야 했다. 당연히 아침 시간의 학습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학교생활의 반복이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하루 빨리 9시 등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파행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


· 국제고등학교 : 고3학년 8시00분


○ 만약 충분히 9시 등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교육활동 등의 파행사례가 학기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당장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우리단체는 인권·청소년·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기간 노력으로 등교시간 모니터링,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

‘자율이란 미명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을 전면 금지하라!

- 수완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빠지면 수시원서 추천도 안 해줘…

- 일부고등학교, 선택권 혹은 동의서 없이 야간자율학습 강제

 

○ 광주에 소재한 수완고등학교의 가정학습 조사서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시원서 접수 시 담임추천서를 쓸 수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 가정학습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동으로 강제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야간자율학습 및 주말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참여하지 않을 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는 강제학습에 해당된다.

  - 뿐 만 아니라, 광주에 소재한 명진·서강·성덕·수피아여자·동신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참여의사를 묻지도 않고, 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채 고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였다. 이 또한 학습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한 강제학습에 해당된다.

  - 이러한 강제학습은 비단 이들 학교만의 일은 아니며, 매 년 되풀이되는 학교의 실태이자, 광주시교육청이 방관하는 입시교육의 현주소다. 우리단체가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시간을 통해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그 누구보다 학생 스스로에게 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온전히 학생들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감독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이처럼 반복되는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선택권 보장을 넘어서 자율학습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재차 강제학습을 실시할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학습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매 년 강제학습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는 앵무새 답변을 매번 내놓았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시교육청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진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감의 결단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자율이란 미명하에 교육하지 않길 바라며, 자율학습 금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학교별 피해사례 제보내용

사례1. 수파이여자고등학교 (SNS제보)

“오늘 그냥 (개학)들어가자마자 하라고 (야자)하라고 했다는데”

 

사례2. 동신여자고등학교 (SNS제보)

“(자율학습 신청서는 개학) 시작할 때 받지는 않고요... 감사오면 받겠지요”


사례3. 수완고등학교 (가정학습 신청서)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시원서 작성시에 담임추천서를 쓸 수 없음을 이해하고”


사례4. 명진고등학교 (SNS제보)

“면학분위기 흐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제)야자하라고요.”


사례5. 서강고등학교 (SNS제보)

“딸아이가 오늘 입학한 서강고도 첫 날부터 야자라네요. 10시까지. 2주간 의무사항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