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148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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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평가액현황, 확보율현황, 부담율현황 등의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년~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은 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채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gryu77@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70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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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같은 더위 속 ‘꿀’같은 방학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선 수업이 진행중이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7일 무렵 대부분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학생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아침 8시30분까지 등교하고 있다. 고1·2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습을 하고, 3학년생들은 밤 10시에 교문을 나서는 게 일상이다. 심지어 학기중보다 더 빨리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ㄱ고교의 경우, 방학중에도 아침 8시1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며 7시30분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내버스들은 방학을 맞아 감차 운행을 하는지라, 아침 버스 등교부터 진을 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 단체들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이 진보교육감 체제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 84%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을 당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방학 중 강제학습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여름 방학을 이원화해 고3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올해 광주지역 18개 고교에서는 1∼2학년생과 수험생인 3학년의 방학 일정을 이원화했는데, 여기에도 ‘학습 강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ㅅ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 3학년은 지난 달 24일 방학에 들어가 이달 18일에 개학한다. 여름방학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줄어든 것이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에 대비하고 줄어든 방학일수는 수능이 끝난 뒤인 겨울방학에 가산시킨다는 것이다. “수능 이후엔 애초부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방학을 1주일 박탈한 것외에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다”는 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강제학습과 더불어 아침 등교시간도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8시30분 등교를 강제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같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의 고뇌를 짐작못할 바 아니다. 수능과 대학 진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때 학부모들이 쏟아내는 비난 역시 교육청이 감당해야할 몫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학교 등 모든 교육주체를 만족시킬 해법이 없다면, 상충하는 이해를 어느 지점에서 접목시킬지가 관건이다. 이는 광주교육 당국과 수장에게 주어진 책무일진대, ‘광주시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재선시킨 지역사회의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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