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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15.4.1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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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면권 보장 등을 취지로 시행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9시 등교제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9시 등교로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7분, 17분, 31분씩 늘어났고 아침식사 횟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집중도 또한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제 시행에 일부 워킹맘들은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등교시킬 사람이 없어 등교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일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인 2일 시교육청은 310개 학교 대부분이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실제 등교시간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은 4일과 5일 이틀간 본청 장학사 37명을 담당학교로 보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학교 측을 상대로 8시30분 이전 자율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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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했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2014헌가16(병합)했는데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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