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법심위,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철회 결정
광주교육청 발의 개정안 ‘학원영업 규제 완화’ 의심 사기 충분


여러 건 고발 중 단 한건만 행정처분...봐주기 행정 의혹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27일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철회된 개정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변경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교학)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기 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위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발한 여러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E학원과 M학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 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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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학원 허위‧과대 광고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1차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취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벌점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는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를 통해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 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 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며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유정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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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규제완화위원회, 27일 법제심의위서 재논의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적극 규제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2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고교ㆍ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이 조례시행규칙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대ㆍ거짓 광고했을 경우 1차에는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학원 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학원의 성과를 알리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원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학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학원 과대광고 규제 건은 오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7663600474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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