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 “최종학력 기준 입영 제한, 명백한 학력 차별” 인권위 진정


광주지역 인권단체가 병무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의 현역 입영 제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병무청은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다”는 이유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최종학력자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최종학력 기준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학력 차별,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병무청은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력 차별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개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07406.html

,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오늘(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제한은 학력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현역병 지원자가 정원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36만여 명 가운데 현역 판정자는 32만여 명.


필요했던 현역 입대자 27만여 명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나이를 감안해 판정하는 병역법 14조에 따라 6천여 명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순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우리가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학력과 전투력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게다가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셈이어서 불평등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33563

,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종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차별이다."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을 나눈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에 따른 명백한 차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군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센터 등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출신자를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닌 데다 고교 중퇴·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음에도 학력 때문에 현역 입영의 꿈을 꺾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인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한 입영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 등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합리적 사유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병무청 측은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어디까지를 현역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병역법 14조에는 '학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별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가 학력을 기준점으로 삼은 병무청의 처분기준을 인권침해로 볼 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6_0013773691&cID=10809&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