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와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를 공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달하였으며, 강제학습 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한 과장, 팀장, 담당 전문직을 포함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26개교를 방문하고 설문결과 학생들의 기타의견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담임교사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설명할 때 학생의 자율 선택이 보장됨을 친절하고 허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강제참여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시행됨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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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제 영어듣기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습선택권 침해, 휴식권 침해 등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해당학교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촉구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 1AA-1505-050532(2015.05.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5. 5. 7. 자 강제학습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학생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강제 학습 운영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 민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 활동 과정에서 이미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학교 측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시정 방침을 공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 곧 변경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 및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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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휴대전화 금지…"친화적 운영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학생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는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라며 "광주교육청은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31개 고교 기숙사의 운영 규정을 분석, 인권 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고 등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있으며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명분으로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3학년 위주로 입사자를 뽑는 학교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거나 불참 시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학교도 19개교에 달했으며 C고와 M고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27개교)가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으며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았다.

 

이밖에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유전성 질환자를 퇴사시키는 등 반인권적인 규정도 문제가 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라"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27388004678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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