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은 17%에 그쳤고, 특히 10개 학교는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 비용으로 미납금은 그동안 교육청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관행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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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 바닥 
 12일 광주 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현황 발표
평균 납부율 불과 17% “시교육청 특단의 방안 강구해야”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공개한 ‘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보면, 광주지역 초·중·고 전체 71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2014회계연도 기준 17.37%로 전년도 18.15%보다 줄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3개)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이 14.66%로, 지난해 6.6%보다 올랐지만, 광주 송원초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중학교(26개)의 평균 납부율이 7.94%로 지난해 8.29%보다 조금 떨어졌다.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중·동성여중 등 7곳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 고등학교(42개)의 납부율도 20.91%로 지난해 22%보다 줄었다.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홍하 씨가 설립한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서진여고 2곳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처럼 납부율이 매우 미미한 것은 그만큼 광주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민모임은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다”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에 상당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며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 원, 2013년 3억3651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시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화되어가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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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김범진기자 = 광주 지역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소홀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 71개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 정도에 그쳤습니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으로 부족한 납입금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0개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비해 완납한 학교는 절반 수준인 5개교뿐이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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