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소재한 업타운학원, ET영어전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성적차별, 학벌조장 행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해당학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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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년 광주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국·영·수 등 교과목 위주 고교 태반 “프로그램 다양화해야”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운영돼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는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나머지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같은 지침으로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다 보니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부담도 더 컸다”고 분석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는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을 선택해 운영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방과 후 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본전제를 깔고 방과 후 학교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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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관주관내 일부학교의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강제학습을 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적극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광주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청의 지침에 어긋나게 학생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수완고 등 해당 학교에 자율학습 운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여, 학생의 선택권이 분명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학교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조속히 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이번 사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광주학생인권조례 안착 및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및 건전한 비판과 대안 마련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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