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권 포기않으면 교육청 재정지원 중단 정당"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호남삼육중학교의 학생선발권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은 정당하다"며 삼육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촉구했다.


15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도 있다”며 “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며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다른 일반학교와 동일한 보조금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학교처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육중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호남삼육중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의 공간이 되야하지만 이들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삼육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져 사실상 ‘특목중’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중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의미다”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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