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매월 월례강연회를 광주중앙도서관 3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이 '이동편의시설이 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중앙도서관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는 상황. 이동약자 분들은 강연에 참석하지 모샇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청을 했지만, 하겠다는 말만 던지고 계속해서 무소식이네요.

결국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늦췃져서는 안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진정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광역시교육청

 

■ 진정배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매달  ‘학벌없는사회를 꿈꾸는 월례강연회’를 주관․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피진정인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로서, 빔 프로젝트, 마이크 및 엠프, 50석 이상의 좌석 등 본 행사를 치루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에서 2013년도 4월부터 현재(2014년 9월)까지 매달 월례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월례강연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연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강연 장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진정인에게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엘레베이터나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강연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답변과 함께 도의적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해당 시민은 강연회 참석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시설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해당 도서관의 이동편의시설을 개보수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도서 대여, 열람실 이용, 행사 참여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진정근거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헌법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같은 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위 근거들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은 공공업무시설 중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의 2, 3층(열람실, 도서대여실, 시청각실 등)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서관의 소유자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진정인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광주중앙도서관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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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등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전남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인데요. 재밌는 건, 성별에 따른 남여통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이 사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이고 바뻐~^^

 

<민원내용>
○ 민원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수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민원배경
- 현재 전남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는 중앙현관(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결국,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림.

 

- 이처럼 중앙현관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임.

 

- 중앙현관의 학생출입금지는 관례적으로 행해온 권위주의 문화로 볼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

 

- 학교 측의 ‘중앙현관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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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ㅅ중학교의 모 교사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서 내용>


■ 진정인(기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ㅅ중학교 학교장


■ 진정배경

제보인은 2014년 9월23일, 24일 각각 두 차례 이메일을 진정인에게 보내었고 내용은 첨부1(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과 같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2014년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하였고,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 진정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기관의 해당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정한 초ㆍ중등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 및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설령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차등하여 학습시키는 우열현상은 어떠한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교사들에겐 물론 학급 내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학급 활동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등 단지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듯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피진정기관의 해당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에게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의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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