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같은 더위 속 ‘꿀’같은 방학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선 수업이 진행중이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7일 무렵 대부분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만 학생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아침 8시30분까지 등교하고 있다. 고1·2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습을 하고, 3학년생들은 밤 10시에 교문을 나서는 게 일상이다. 심지어 학기중보다 더 빨리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ㄱ고교의 경우, 방학중에도 아침 8시1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며 7시30분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내버스들은 방학을 맞아 감차 운행을 하는지라, 아침 버스 등교부터 진을 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 단체들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이 진보교육감 체제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 84%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을 당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방학 중 강제학습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여름 방학을 이원화해 고3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올해 광주지역 18개 고교에서는 1∼2학년생과 수험생인 3학년의 방학 일정을 이원화했는데, 여기에도 ‘학습 강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ㅅ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 3학년은 지난 달 24일 방학에 들어가 이달 18일에 개학한다. 여름방학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줄어든 것이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에 대비하고 줄어든 방학일수는 수능이 끝난 뒤인 겨울방학에 가산시킨다는 것이다. “수능 이후엔 애초부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방학을 1주일 박탈한 것외에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다”는 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강제학습과 더불어 아침 등교시간도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8시30분 등교를 강제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같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의 고뇌를 짐작못할 바 아니다. 수능과 대학 진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때 학부모들이 쏟아내는 비난 역시 교육청이 감당해야할 몫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학교 등 모든 교육주체를 만족시킬 해법이 없다면, 상충하는 이해를 어느 지점에서 접목시킬지가 관건이다. 이는 광주교육 당국과 수장에게 주어진 책무일진대, ‘광주시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재선시킨 지역사회의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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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심위,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철회 결정
광주교육청 발의 개정안 ‘학원영업 규제 완화’ 의심 사기 충분


여러 건 고발 중 단 한건만 행정처분...봐주기 행정 의혹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27일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철회된 개정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변경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교학)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기 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위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발한 여러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E학원과 M학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 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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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학원 허위‧과대 광고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1차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취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벌점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는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를 통해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 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 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며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유정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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