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회의자료.hwp

 

지난주 살림회의는 정원미달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6월에는 알찬 논의 해나가시게요.^^

다음회의는 6월19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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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두 번째 시민강좌

 

○ 강연 개요

· 일시 : 2015.6.17(수)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프랑스교육에 비춰본 한국교육의 방향

· 강사 : 홍세화

현)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 파리 택시기사, 한겨레 기획위원, 르몽드디플로마띠끄 한국판 편집인, 진보신당 대표

<말과 활> 발행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기른다, 생각의 좌표> 저자

 

○ 강연 미리보기

· “프랑스의 파리1대학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똑같을까?

·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이 평준화 된 프랑스는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고, 파리1대학부터 13대학까지 같은 학교명으로 대학들이 구성되어 있어 학벌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 이유인 즉, 고등학교 졸업고사(바깔로레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대학을 진학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굳이 과도한 경쟁에 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강연회는 잘못된 교육제도에 학생들에게 순응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강연자가 70년대 파리에 살며 보았던 ‘프랑스의 평준화 교육체제’를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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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 금지하고 휴대폰은 사용금지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상당수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로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5281358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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