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선발방식은 학력차별'이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병무청에서 공식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단순히 입영대상자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했고, 현역병이 나이, 학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네요.


<답변내용>

1.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1AA-1507-0294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다만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군소요 인원을 적정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을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진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현역병입영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평시 병력규모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므로 이에 알맞은 병역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여 현역병입영대상을 조절하게 된 것이며, 이는 최근 과거의 사례에서도 금번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중퇴, 중졸학력의 신체등위 1급내지 3급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금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징병제국가 하의 병역의무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저학력자에 대한 위헌적 요소, 평등권 침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7. 아울러 금번에 처분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의 한 형태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병역자원 일 것이며, 결코 현역병과 견주어 괄시 하거나 무시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 본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1)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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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2015년 제7차 살림회의가 있었는데요. 논의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 납입문제를 광주 초-중-고교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초중고, 대학)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광주 일선고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인시위를 재개하기로 했고, 매일(평일) 아침8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와 강제학습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기로했습니다.


셋째, 현 상임활동가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2인 활동가(1인 상근, 1인 반상근) 체계를 구축해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활동비 마련을 위해 '후원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살림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 함께 해주시고, 꼭 회의가 아니어도 서슴없이 중간중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록.hwp


제7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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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과연 내년도 자사고 중간평가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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