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고교 학생 통행제한에 광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

“권위주의 문화…학생인권조례 자유권·평등권 위배”

시교육청 25일 전 학교로 공문 발송 “전수조사통해 조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계단 학생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관습을 바로 잡겠다는 것.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가 1, 2층 중앙계단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중앙계단을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 학교관리자, 교사들만의 특혜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는 학생들의 인권, 권리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들에선 관행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도 “다른 학교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광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출입금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미 전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전근배 장학사는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중앙계단 등 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없는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장학사는 “중앙계단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학교 안에 통제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계단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고등학교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학생들의 중앙계단 출입 제한을 풀었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많이들 (중앙계단 출입을)금한다”면서도 “우리학교는 원래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등교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중앙현관, 계단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오물을 버려놔 한시적으로 막아보자고 해서 (통제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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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온갖 편법 난무

“단순 정책 도입 현상적 문제만 잡고 본질 놓칠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9시 등교’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학생의 건강권·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9시 등교’ 도입에 앞서 0교시·야자 폐지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야자’는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광주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대략 오전 8시30분, 중학교가 8시20분, 고등학교가 8시 이전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16일 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등교시간을 20~30분 늦춰 학생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게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0교시와 강제 야자를 제한시켜온 만큼 ‘9시 등교’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만능키’는 아니다. 등교시간을 늦춰도 정해진 수업시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교시간이 늦춰진다. 


‘아침’은 보장하지만 ‘저녁’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9시 등교’라는 정책이 상징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시 등교’ 검토를 계기로 시교육청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0교시·강제야자 금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으로 보면 0교시 수업은 사라졌다. 일부 학교들은 0교시가 사라진 자리에 1교시를 땡겨다 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론 ‘0교시·야자금지’가 정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자는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원래대로면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야자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훈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놓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야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적 문제’만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에 막혀 야자를 금지하지 못했다”며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야자는 학교가 일찍 끝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검토하는 ‘9시 등교’ 역시 “등교시간만 늦추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9시 등교가 형식적이고 단편적 정책 도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통해 얻으려는 성과, 건강권, 생활권 등 학생들의 권리보장이란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0교시·강제야자 폐지를 더욱 강화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조만간 40만 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로 늦출지 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지금보다 30분만 늦춰도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9시 등교’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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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1, 2층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권침해(이동권)에 해당됩니다.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관습처럼 행해온 권위주의 학교문화라 볼 수 있는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계단 및 현관의 학생출입금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독 및 관리하고, 향후 이 문제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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