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000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가 소속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학교 31곳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 선발 기준의 불합리함, 차별적 입사제한, 강제 자율학습, 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생활통제 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①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 ②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③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시된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④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 및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화)에는 귀하 일행과 면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의 16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병력이나 징계기록 등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입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성적우수자들만의 전용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기숙사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학습과 정독실 이용제한 결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 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생활통제나 부당한 퇴사규정, 자율학습 강제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신 내용 중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정 마련 및 권고’나 ‘기숙사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등에 대해서는 민주인권교육센터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 기숙사 담당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청의 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면담에서 의견을 나눈 것과 같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지 여부 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권한침해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귀하와 추가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견 공유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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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C 따따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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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 중 일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금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저조’, 국·영·수 위주 교과운영 ‘지속’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로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작년보다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일반고보다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 과목위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올해 광주고교 평균보다도 자사고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등학교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송원고가 모든 조건을 거부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등학교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자사고 재평가 기간(2016년)에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나머지 학교(특목고, 자공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고교선택제 개선을 통한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풀어나갈 것이다. 끝

 

2015.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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