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 강제학습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라.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이 수업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그로 인해 ‘수업료를 반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었다.


- 이처럼 ‘방과(정규수업) 이전’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수업개설 자체도 문제이지만,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공·사립을 불문,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


-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파행사례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늘 광주삼육초교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9.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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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학습 행위는 시정조치가 됐지만,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학교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서>


● 감사요구 취지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피해자에게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요구를 하오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구 원인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 학교장(피민원인)은 ‘학생들(피해자)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필수 참여’를 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변경’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정규수업에 실시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해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장의 독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인권침해로 성립하여 징계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진상을 재확인하시어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9.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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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선행교육을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해당학교는 방과후학교(영어수업)를 정규수업 시간대에 진행해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방과후학교는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로 시행해 전체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선행학습 예방차원에서) 영어를 정규수업 내 진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조기경쟁을 유도하는 영어 선행학습이 더 이상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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