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활동가인 박 모 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겨 결정 취소 소송에서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시민활동가인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 교육청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 공개 내용이 사립학교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공개한다고 해서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활동가 박 씨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해서 박씨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활동가인 박씨는 시 교육청에 광주 30여 개 사립학교 법인의 2년 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 교육청 학교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고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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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과 2015년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 각 급 학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임의 청구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19_001042543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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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특별한 제한 없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6월 광주시교육청에 2014∼2015년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모임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 정보를 공개해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와 법인의 회계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의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164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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