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순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시교육청으로 고교 기숙사 운영문제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모임과 2차례 협의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제안한 3차 협의회마저 수능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시민모임이 지적한 '현직 교사의 기숙사 사겸겸임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작 수능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일 수 있는 겁니까?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민원인께서는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업무를 현직 교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교사의 피로도 누적과 수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숙사 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교사의 기숙사 사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복무 규정을 다각도로 찾아볼 것이며, 수능 이후 12월초에 예정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자 회의’에서 위 사항을 해당 학교에 홍보하고, 민원인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기숙사 사감 업무가 사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 기숙사 관련 담당자와 관리자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숙사 관련 제반 문제들에 학교 현장에서 기숙사 조례가 충분히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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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 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개 가운데 11개 법인의 수익률이 법정 기준인 3.5퍼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들이 법정 수익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토지 등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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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고등학교에서 금년 2학기에 강제학습을 실시하였고, 이 내용이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로 제보접수되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게 민원 제기를 함으로 인해 해당학교의 강제학습은 시정조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감사조치는 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광주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야간 자율학습 지침 위반 사례를 제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운영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였으며,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직원 모두가 관련 지침을 엄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광주고등학교 사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18일(금) 저녁 8시 경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 들으며 개념정리를 하고 싶으니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모두 빠지겠다고 함. 담임교사 입장에서 수능이 40일 남은 시점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휴대폰이나 pmp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남은 시간은 자습을 하도록 권유함. 학생이 담임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여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함. 그리고 9월 21일(월)에 학생 어머니가 전화로 같은 요청을 하여 담임지도 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뜻대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명진고등학교 사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임(학원 및 예체능 수업 참여 희망 학생 55명, 조기 귀가 희망 학생 45명 / 전체 인원의 30%에 해당). 이번 경우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함.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10월 5일 2학기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아 비희망자는 가정학습으로 귀가 조치할 예정임.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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