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기관 2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정원 제한(30명 이상)으로 인해 광주지역 적용 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10개 기관 중에서도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한정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4_0014762926&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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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14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채용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62년간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2곳만 신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채용해 기준을 지켰다.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우선 채용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조례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학벌없는 시민사회는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없어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광주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0761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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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정원 제한(30명 이상)으로 인해 광주지역 적용기관 20곳 중 우선선발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10개 기관 중에서도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한정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중 광주발전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이번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3141114806701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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