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둬 차별을 조장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자체 확인 결과, A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B센터는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 하며, 만약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재단 측은 "2014년까지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에 있었으나, 내부 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인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센터 관계자는 "서류전형 심사표 첫 항목에 학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참고용으로 당락 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4_001480808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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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기준에서 차별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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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017. 4.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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