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 및 출신학교별 인원현황(이하 ‘이 사건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8. 국방부에게 ‘장관급 장교 진급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작용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①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②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③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16. 학벌없는사회에게 장관급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기관이 본래 생산·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혹은 별도의 가공이나 취합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정보 제공이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9. 기각하였다.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이러한 정보는 군인사법률 시행령 제33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장교진급자 선발 및 장교후보생·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3항,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

국방부는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령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학력·출신학교 등 특정부문 정보에 대해서만 국방부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인 각 군에게 청구내용을 이관하거나 정보주체인 장관급 장교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자료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속기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의 정보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은 학벌없는사회외 타인에게 이용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및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통계자료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보는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14년도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1476명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소위 SKY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이 48.8%(720명)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2014. 7. 22.  안정행정부에게 민원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같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출신학교를 고리로 한 유착은 불평등한 교육과 특권층 유지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부처 뿐 만 아니라 국방부,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학벌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2017. 1. 23. 군입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국방부의 장관진급자들도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방부로서는 군 인사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학벌없는사회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군 인사의 문제를 감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부실인사나 인사 청탁의 여지가 있어 장차 군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다에 의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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