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수익률 1.2%P 못미쳐

수익률 낮은 토지 소유가 원인

수익용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

송원대ㆍ기독병원교육재단 2곳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12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송원대(112.4%)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02.5%)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20%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호남신학대(19.9%), 성인학원(16.3%), 서강학원(5.4%), 전라기독학원(3.8%) 등 모두 4곳이다.


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2년새 5.7%p나 떨어졌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률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기준 '총액의 3.5%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송강학원만 6.38%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1개 법인의 수익률은 3.5%가 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935억7000만원)로 가장 높았지만 이로인한 수익률은 0.8%(7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광주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기준(80%)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송강학원은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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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사학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작년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왔기에 이같은 경력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부터 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시교육청이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자의 세부 전력을 살피기는 어려웠고 현재 위촉된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할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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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17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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