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승소”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알권리 제한, 사학법인 비호 행위를 멈추라!

-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현황을 공개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가 2015년 11월12일에 선고한 판결 주문(2015년 11월17일 판결서 도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7월7일 광주시민모임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학법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7월7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 규정을 근거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32조 규정에 근거 ④이 사건의 정보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⑤이 사건의 정보가 공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정보이며, ⑥행정 감시 등 수집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광주시민모임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⑦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⑧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2015년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①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각 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⑤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⑥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⑦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낮았던 학교들에게 지원하였던 국가의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된 것에 이어, 2015년 이 사건 정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승소를 거두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매번 이겨왔다.


앞으로 광주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의 결과,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5.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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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C] 광주 일선 고교 '변칙 심화반' 운영 만연


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심화반'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말로는 심화반을 금지하면서 실제로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혼란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평일 논술반과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며 교사들의 수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심화반입니다.


▶ 고등학교 관계자 : "제재를 안 당하려고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동아리식으로 해서 상위권을 지도하는 학교도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등을 위해 심화반이나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0교시 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고발한 5개 학교 중에 4곳이 변칙적인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우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변칙 심화반은 대부분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만들어진 동아리 형태여서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허용된다는 겁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성적을 쭉 봐요, 보면은 잘하는 아이들이 맞아요. 다만 희망을 해서 어떤 반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교육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동아리나 보충반, 기숙사반 등의 이름을 걸고 사실상 심화반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겉돌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화반을 용인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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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일부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최종)


1. 국제고등학교 관련 

○ 국제고등학교는 협조부서에 대한 1차 답변에서 귀하의 주장과 같은 ‘심화반’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추가 조사에서 ‘특별반’과 ‘특별실’, 일부 학생에게 밤 11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귀하가 소속된 단체의 보도자료에 의해 관련 내용이 지난 10월 22일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협조부서에 답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한 상황입니다. 


○ 학교 측은 이후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문제제기가 된 내용과 같은 방식의 특별학급이나 특별실, 지침을 위반하는 심야 자율학습 등은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 고려고등학교 관련 

○ 고려고등학교는 당초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고려고는 교사들의 감독 부담, 자율학습 참여 학생 수를 고려해 3학년 10개 학급 교실 모두를 자율학습실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 중 6개 교실에 모아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로 이동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말에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중에 본인 학급 교실이 주중 자율학습실이 아닌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은 주말 자율학습, 교과수업, 주중 자율학습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다소간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중에도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성적 우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독서실을 활용하는 70명 중에는 성적 하위자도 있으며,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차별이라고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 학생들이 차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운영 사정 상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동신여자고등학교 관련 

○ 동신여자고등학교 역시 당초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동신고는 교내 상설동아리 35개 외에 스터디그룹 등 자율동아리 32개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율동아리는 교과, 특기적성, 진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동아리가 자율학습 시간에 그룹스터디나 활동을 위해 공간 배정을 요청하면, 도서관에 있는 5-6개의 자율 동아리실, 컴퓨터실, 빈 교실 등 최대한 공간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16명의 3학년 학생 중 10명이 수학 그룹스터디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동아리실 배정을 요청해 자율동아리 활동차원에서 배정한 것일 뿐 특별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6명은 해당 학급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울대 진학 학생들이 9월부터 정규수업도 빠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이를 불가하다고 한 상황이고,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보충수업부터 그룹스터디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요청에 의한 자율동아리 활동이지 학교가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끼리의 그룹스터디이다 보니 ‘서울대반’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학교 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교실로 복귀를 시켰으며, 추후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충분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문정여자고등학교 관련 

○ 문정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협조부서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 측이 당초 ‘심화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아마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협조부서를 통해 답변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논술반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심화반’의 형태라는 추가 의견을 접수해 학교 측과 재확인을 했습니다. 


○ 학교 측은 1학년 논술반 운영과 관련해 담당부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 공식입장과는 달리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 담당부장은 “1학년에게는 아직 논술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논술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어서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를 확인한 교장과 교감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논술교육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한 것 역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주부터 1학년 논술반 운영을 전면 중지한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다시 계획을 세워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운영계획을 재수립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고, 원칙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울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 광덕고등학교 관련 

○ 광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조부서에 대한 답변에서 특별하게 쟁점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각 학교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담당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 역시 협조부서 답변을 통해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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