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15. 전남대학교에게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① 서류심사 배점표 ②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21. 학벌없는사회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22. 기각하였다.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6조 1항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커.

이 사건의 정보 중 1단계 전형 배점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평가 성적 등 적량평가로 구성되며, 배점이 성적으로 구분되거나 객관적인 항목으로 배점기준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그 배점기준이 다의적이라든가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단계 전형 배점표는 논술과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가 주장하는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가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모 일간지신문 2016. 6. 2. 자와 2016. 6. 7.자 내용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고,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해당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 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뿐 만 아니라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6. 7. 10.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대학은 이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서를 받았으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인용재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17295, 2016-18523)
 

이처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인 대학과 그 소속기관인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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