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기록한 서식. 바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 단체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사항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항목들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라며 서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인사 기록 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병역,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대로 인사기록카드 양식이 이어져와서 지금의 양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꼭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된 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출신학교와 신체사항들은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역시 천천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jitasung@cmb.co.kr)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한 객관적인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CMB뉴스 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rticle_num=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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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때 업무와 연관 없는 학력사항을 배점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와 상관없는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력 차별 탓에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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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017.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1년 이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관련 기준 및 배점표


▲ 2011~2014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직급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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