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 30명이 넘는 기관은 채용인원의 5%를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곳 가운데 2곳만 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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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각 시교육청에 2017.3.13자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2012.11.26에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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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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