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1AA-1511-213865)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9월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원 등의 선행교습 광고·선전이 금지됨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시 선행교습 광고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제출한 선행학습 광고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를 통해 선행학습 옥내·외 광고 금지사항을 학원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해당학원 지도·점검 후 조치결과 통보와 함께 귀 단체와 유선연락을 통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상의하여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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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11-2143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수해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을 자진철거토록 지역교육청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학원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안내하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성적 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학원 지도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해당학원 조치결과는 지도·점검 완료 후 별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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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운영 및 성적우수자 특혜 자율학습 운영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차별 없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 야간 자율학습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자율학습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일부 학교가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의 변칙적인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으므로 위반 학교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조치를 통해 학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정착을 위해 우리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잘 알고 계시듯이 민원 제기하신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학교에서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노력도 약속한 바 있어, 요구하신 위반 학교에 대한 감사 조치 실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우리 시교육청의 일관된 원칙과 이의 실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 위반 학교에 대한 단계적 시정조치 시행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의견 제안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8일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통해 고등학교(전체) 및 중학교(무작위 표집 10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지침 위반사항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 제기하신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우리부서에서 담당한 두 학교의 경우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지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학교측 답변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이 2016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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