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사립 고등학교 이설 추진’을 중단하라.

_ 사립학교 이설은 입시폐해학군을 형성하는 반교육적 행위

_ 부실사학 공립 전환과 학군 조정이 정공법

_ 인성고등학교, 이설 검토하다가 최근 취소하기로 결정


지난 광산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은 ‘하남지역으로 이설할 고등학교 재단을 내밀하게 타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신도시(수완지구)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인터뷰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도 ‘이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와 비슷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강화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자치구, 국회의원이 사립 고등학교 이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은 어렵고, 학교 이설을 희망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광주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포부와 배치된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사립 고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학을 중심으로 입시경쟁이 과열 되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사학이라서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고백해 온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 관내 초·중·고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 올해 13.47%를 기록한 가운데, 부실사학 이설을 지원하고,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늘려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교육청이 ‘사학에 보낸 공문 및 회신 공문’을 확인 결과, 1개 고교가 이설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당장 이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이설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일하게 이설계획을 검토 중이었던 인성고의 경우,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 돌연 ‘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유선 통보하였다고 한다.


● 광산구청의 입장에 대해

수완지구 부근으로 사립 고교 이설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청은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입시효율성이 높은 학교체제에 대한 열성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지역인 광주에서 모의고사 등을 기준으로 매긴 학업성취도에서 사립이 공립에 비해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성과는 수능성적 등 좁은 시야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립이 성취한 약간의 비교우위조차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사운영의 폐해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면 매우 보잘 것 없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욕망에 부응하는 길이 적어도 여타의 교육적 가치보다 입시성과를 우선시 해온 사학들의 입시폐해를 자기 지역에 이식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다른 한편, 광산구청은 '일반고교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이유에서 광산구에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정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라 보기 힘들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 도로 확장, 상권개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이동이 들쭉날쭉한 탓에 매년 고교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취지를 더욱 살리되, 학교 서열화를 해소해나가야 하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도심개발·인구이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산구의 학교설립에 제동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의 입시경쟁을 부추겨서 장차 실패의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 귀결시키기 쉬운  교육행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 이설이란 말인가. 만약 특정 사학을 염두에 두고 사학 이설을 추진한다면, 각종 특혜 의혹이 들끓고 또 다른 입시학군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상기한 의혹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립학교 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공립학교를 별도로 신설, 학군·학급 수 조정을 통한 근거리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정치권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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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타 학교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돼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1차,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4개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모아 심화반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면서 “헌법·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입시 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심화반 운영은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심화반 운영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사를 진행해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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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모임, 전수조사 실시 촉구


광주 관내 고등학교 내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 운영하는 소위 ‘심화반’ 운영이 차별행위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학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를 중단할 것과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화반은 헌법·광주학생인권조례 위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확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징계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


이어서 광주 관내 5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1차 조사 답변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2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심화반’, ‘특별반’ 등 별도의 특별수업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밖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했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러한 학교 측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근거들을 언급하며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심화반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구도 안에 몰려 있는 학생들과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묵인 속에서 심화반 운영이 필요악인 것처럼 계속돼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명백히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인격권을 무시하는 ‘심화반’ 운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없어져야 할 운영방식이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심화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에 심화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심화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학교들이 눈가림 식으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징계가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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