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가 정규수업의 탈을 씌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2181505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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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374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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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서 경고 받고도 여전히 불법 자행"


지난 9월,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육초의 불법 방과 후 학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삼육초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 운영,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 결과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삼육초는 여전히 3~6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삼육초등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 학교를 근거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 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삼육초에게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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