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 기관 10곳 중 2곳만 기준 충족

학벌없는사회 "정책 미비로 실효성 의문"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20곳 가운데 이 조례 기준에 따른 우선 선발 적용기관은 총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사·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모임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이를 지킨 기관은 남도장학회와 광주복지재단 뿐이었다.

 

광주복지재단의 고졸자 고용율은 20157.6%, 201615%, 201720%였고 남도장학회는 2015100%, 201650%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1명을 채용했지만 2016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광주도시공사도 20151명을 채용하고 이듬해에는 뽑지 않았다.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울, 울산, 세종 등 타 시도가 우선 선발 적용기관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율도 10~20%인 만큼, 광주도 타 시·도 기준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년간 25명의 고졸자가 채용됐지만 절반이 넘는 14명이 청소·경비직에 배치되는 등 특정 직군으로 몰려 있어 신분상 차별 소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소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권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고용촉진조례가 이뤄졌어야 했다""공사·공단도 전문적인 직군이 아닌 일반직군의 경우 자격만 충분하면 고졸자가 근무할 수 있는데 각종 이유로 이뤄지지 않으며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여전히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 의무화를 위해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타시도에 비해 고졸 고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부산 등 고졸 고용촉진조례가 없는 곳도 많고 광주의 고용 현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청과 연계해 고졸 취업자 수를 문의하는 한편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http://honam.co.kr/read.php3?aid=14895036005190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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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출연기관 5% 규정 이행 10곳 중 2곳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의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밝혔다.

 

2014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중 정원 30명 이상인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고졸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10개 기관 중 채용 비율을 지킨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고졸자의 대부분은 청소와 경비 등 특정 업무에 쏠려 있기도 했다. 채용된 고졸자 24명을 직군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직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직 6, 시설직 3, 조리직 2명이었다. 사무업무를 맡은 고졸자는 4명에 불과했다. 조례는 매년 광주시가 고졸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올해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활동가는 고졸자 우선 선발 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 기관 정원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30명 이상이라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학력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현재 올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4204400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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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대상 공기업 중 2곳만 준수

市 고용촉진 대책 수립도 안 지켜

학벌없는사회 “조례 개정” 촉구


2015년 1월, 광주시는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모법(母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들었던 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고졸자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무등(無等)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흐른 지금, 이런 ‘학력차별금지’ 선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시행으로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시 산하 공공기관에선 학력 중심의 관행적 채용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 근거로 공공기관들이 조례와 달리 고졸자 우선 채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5~2016년 매년 규정을 지킨 곳은 적용대상 10개 기관 중 2곳(광주복지재단ㆍ남도장학회)에 불과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제4조)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조례 시행 첫해인 2015년 관련 종합 대책을 세웠지만 이듬해엔 사실상 무대책이었다. 시는 지난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3년 전쯤부터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뒤 진행해온 ‘계속 사업’이어서 조례 규정에 따른 자체 고용 촉진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졸자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개별 사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말했다.


조례(제7조)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있어 인사나 신분상 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고졸자 취업 지원보다는 학벌 중심의 채용이 관행화해 있다”며 “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05bb48a2bf63466cb6f017d1b9be7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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